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발명 명세서
4. 발명 요약서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는「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 및 요약서를 준용한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승계결정을 하려면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인 가치와 산업분야에서의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의 신고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계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승계결정 후 특허출원에 따르는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양도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1조에 따른 권리 등을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양도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발명 양도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자유발명 설명서(별지 제5호서식)
3. 자유발명 명세서
4. 특허증 사본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을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경우 입찰일 7일 전까지 해당 시유지적재산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을 유상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이 시유지적재산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상(전용)실시권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통상실시 및 전용실시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의계약으로 시유지적재산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유지적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장이 시유지적재산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