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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7277

경기도 고양시규칙시행 2021-10-01공포 2021-10-01공포번호 11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목 및 단원의 정원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종목 및 단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9.21.>

[제목개정 2018.9.21.]

제3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운영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0.1.>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직장운동경기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10.1.>
③ 삭제 <2021.10.1.>

[전문개정 2018.9.21.]

[제목개정 2021.10.1.]

제4조

<삭제 2018.9.21.>

제5조

<삭제 2018.9.21.>

제6조

인사기록

①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등을 따른다. <개정 2021.10.1.>

제7조

입단서류

단원의 입단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5. 채용신체검사서 1통
6. 민간인신원진술서 2부
7. 주민등록등ㆍ초본(병역사항 기재)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8.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지도자에 한정함) <개정 2018.9.21.>

제8조

계약의 체결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원이 입단 및 재계약을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직장운동부 선수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8.9.21., 2021.10.1.>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단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도자는 3년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 <신설 2021.10.1.>

제9조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인사기록부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단원의 자격 및 등급조정·평가

① 단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선수의 등급은 10등급으로 구분하며, 위원회에서 별표 3의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매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직후인 사람에 대한 신규임용 등급조정은 병역의무 이행 직전 1년간의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10.1.>
③ 지도자 선발은 공개채용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1.10.1.>
④ 위원회는 등급조정에서 2년간 연속하여 최하위 등급을 받은 선수는 재계약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⑤ 플레잉코치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로 7년 이상 근무한 선수 중 시에 이바지한 바가 크며 모범적인 선수생활을 한 경우에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지정한다. <신설 2021.10.1.>

[제목개정 2021.10.1.]

제11조

지도자 평가

① 지도자는 매년 선수단 운영과 관련된 해당연도 실적과 다음연도 계획 수립, 팀 운영방안, 목표 등을 자세히 적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위원회 회의에 부치고 3년마다 지도자의 재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③ 삭제 <2021.10.1.>

제11조의2

지도자의 호봉 강등

① 시장은 지도자의 운영실적이 월등히 부진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호봉 이내에서 강등할 수 있다.
1. 1호봉 강등
가. 별표 3에 따른 담당선수들의 경기실적 평균이 전년도보다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하락하였을 경우
나. 담당선수가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
2. 2호봉 강등
가. 별표 3에 따른 담당선수들의 경기실적 평균이 전년도보다 50퍼센트 이상 하락하였을 경우
나. 담당선수가 출전정지 또는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의 강등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1.10.1.]

제11조의3

종목창단 및 해체

①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의 종목선정 및 창단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 10 및 별표 11과 같다.
② 위원회는 시장에게 종목선정에서 2년 연속으로 최하위 순위를 받은 종목이나 고양시의 위상이나 명예를 떨어뜨린 종목의 해체를 건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지역 전문체육 육성이나 시대 흐름에 맞는 창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목의 창단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1.]

제1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1.>
1. "보수"란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란 단원에게 지급하는 등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란 정근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직책수당, 특별수당 등을 말한다. <개정 2021.10.1.>
4. "승급" 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등 규칙에 따라서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삭제 <2021.10.1.>

[제목개정 2021.10.1.]

제13조

단원의 보수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단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자: 별표 4 호봉별 봉급 기준표에 따른 호봉
2. 선수: 별표 5 연봉기준표에 따른 연봉
②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자: 정근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및 다음 각 목의 직책수당
가. 감독: 월 30만원
나. 코치(플레잉 코치 포함): 월 20만원
2. 선수: 특별수당
④ 제3항에 따른 정근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봉급 및 수당은 매월 말일에 단원이 지정한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근무일 전일에 지급한다.
⑥ 제3항2호에 따른 특별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며, 국가대표로 선발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1.10.1.]

제14조

우수선수 영입비

①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전력강화를 위하여 우수선수를 선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②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은 지도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1.10.1.>
③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받은 선수는 2년 이상 고양시청 소속 선수로 근무해야 한다. <개정 2021.10.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수선수 영입비를 전액 반납해야 한다. 다만, 질병, 부상, 예상하지 못한 군입대 등의 사유로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영입비를 일할계산하여 반납한다. <신설 2021.10.1.>
1.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3. 선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⑤ 우수선수로 선발되어 영입하기로 결정된 선수와 임용 전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영입비의 10분의 2 이하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0.1.>

[제목개정 2021.10.1.]

제15조

호봉획정

① 지도자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② 지도자의 초임호봉은 별표 4에 따라 획정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1. 다른 선수단(직장운동경기부를 말한다) 근무경력의 80퍼센트
2.「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

제16조

정기승급

① 지도자의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지도자의 호봉은 매년 1월 1일자로 승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의2에 따라 승급에 제한을 받고 있는 지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승급한다. <개정 2021.10.1.>
1.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1호봉 강등된 지도자는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달의 다음 달 1일에 1호봉 승급
2.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2호봉 강등된 지도자는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달의 다음 달 1일에 2호봉 승급
④ 삭제 <2021.10.1.>

제17조

퇴직금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10.1.>

제18조

일반훈련비

단원이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6과 같이 일반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8.9.21.>

제19조

대회출전비·전지훈련비 등

① 지도자는 대회출전 또는 전지훈련을 실시할 때에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회출전 또는 전지훈련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②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과 같이 대회출전비 또는 전지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여비

시장은 단원이 우수선수 확보, 대회 참관, 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관외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제21조

피복비 등

시장은 단원에게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구입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제22조

선수단 숙소

시장은 합숙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수단에 대해서는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

의료비 등

① 시장은 단원이 직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수들의 체력관리, 물리치료, 재활훈련을 위하여 전문의의 소견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재활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0.1.]

제24조

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체육인으로서 기량향상에 노력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복종의 의무 :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단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3.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겸직금지의 의무 :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5. 그 밖의 의무 : 단원은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단원의 초상권 및 광고

① 시는 선수활동 및 비선수활동과 관련한 단원의 초상, 영상, 성명 등을 방송, 보도, 광고(이하 “초상등”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고, 단원의 초상등을 이용한 상품의 제작 및 판매를 할 수 있다.
② 단원은 시 및 경기부의 광고, 홍보, 프로모션 활동 및 소재제작(사진촬영ㆍ비디오 촬영ㆍ인터뷰 녹음 등을 말한다)에 참가해야 한다.
③ 단원은 TV, 라디오 출연, 선수 초상의 사용 및 허락, 경기부 이외의 제3자의 광고 등에 출연할 경우, 사전에 자세한 내용을 적어 제출하고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1.]

제25조

근무시간 등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개정 2021.10.1.>
② 지도자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도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선수단 훈련상황 보고서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1.10.1.>

제26조

휴가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 연 15일로 한다.
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예에 의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

휴직

① 단원이 60일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따라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180일 이내로 하며, 휴직기간 동안의 보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휴직 중인 단원이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단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단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7조의2

정년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단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자(감독, 코치)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2. 선수의 정년은 40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우수 선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③ 단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1.10.1.>

[본조신설 2018.9.21.]

제28조

당연퇴직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29조

직권면직

① 제27조의2에도 불구하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해당 단원을 직권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
3. 단원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책이 없어지거나 감원이 될 때 <개정 2018.9.21.>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된 사람은 단원의 증원이 있는 경우 우선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제30조

의원면직

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면직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

표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에게는 지도자 또는 담당부서의 추천을 거쳐 표창을 할 수 있다.
1. 실적이 우수한 경우
2. 시의 위상을 높인 경우
3. 성실한 근무로 다른 단원에게 귀감이 된 경우

[전문개정 2021.10.1.]

제32조

포상금

① 시장은 단원이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33조

징계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였을 때
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4.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5. 단장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6.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경우
7.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을 하였을 때
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1.31.>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제34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한체육회 또는 종목단체가 3개월을 초과하는 감봉, 출전정지 또는 정직 징계 처분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범위에서 징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1. 해고: 근로관계 종결
2. 출전정지 또는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출전정지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단원은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경기에 출전 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삭감
3.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
4. 견책: 훈계. 이 경우 수당이나 보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징계에 따라 해고된 사람은 재계약될 수 없다. <개정 201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