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고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고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업무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 고양시의회 의원 1명, 소관업무 담당소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하되, 어느 한쪽 성(姓)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산사태ㆍ사방분야의 대학교 또는 대학의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다.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근무하는 5급이상 공무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규정을 참고하여 심의한다.
①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안건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지조사ㆍ연구를 수행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