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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272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3-01-10공포 2023-01-10공포번호 2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고양문화원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양문화원"(이하 "문화원"라 한다)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그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사업

문화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향토 사료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2. 전통문화의 개발ㆍ보존 및 전승
3. 전통문화 행사의 개최
4. 향토사료관 운영
5. 각종 문화강좌 운영
6. 전통문화 상설공연 운영
7.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전통문화 행사
8.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소재지

문화원은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280에 둔다.

제5조

시설

문화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향토사료 보관, 전시 및 연구시설
2. 교육 운영시설 및 기본시설
3. 업무시설 및 지원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시설운영 및 위탁관리 등

① 시장은 문화원사 및 그 부속시설 등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양문화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원장은 문화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 수입은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한다.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의 범위

원장이 문화원 시설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다목적강당, 연습실, 전시실, 야외공연장
2. 부대시설 : 무대장치, 무대조명, 음향시설, 냉ㆍ난방시설 및 부속설비

제8조

사용허가

① 문화원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예정일부터 4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이 이미 사용허가 처리되었으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용의 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③ 허가여부의 결정은 신청 접수 순위에 따르고, 신청자가 경합을 이룰 경우에는 전통문화행사ㆍ시 거주자를 우선한다.

제9조

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 3일 이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생활폐기물ㆍ전기ㆍ수도사용 등에 대하여 별도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감면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경기도, 시가 개최하는 행사
2. 반액감면 :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원장은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원장이 공공상의 목적 등 필요로 인하여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다. 신청인이 사용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취하서ㆍ사용중단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2. 사용료의 70퍼센트 반환 신청인이 사용 15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취하서ㆍ사용중단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3.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신청인이 사용 1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취하서ㆍ사용중단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4. 사용료의 30퍼센트 반환 신청인이 사용 3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취하서ㆍ사용중단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제12조

사용허가 취소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문화원 부대시설 사용에 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대여한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3조

사용허가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종교, 정치,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4조

위탁협약체결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문화원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원장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연장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협약하여야 한다.
1.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2. 위탁조건
3. 원장의 의무 및 관리책임
4. 위탁재산 표시 및 위탁사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고양문화원장의 의무

① 원장은 시설물 보호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위탁기간 중, 문화원의 사업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일부 시설물의 변경 또는 증설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문화원의 운영 계획서(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와 운영 실적 등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사무국 직원 임용의 경우에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 관리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문화원의 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문화원의 사업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였을 때
3.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4.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문화원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될 때
② 원장은 위탁 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 시설 관리ㆍ운영에 사용되는 기물 및 부대장비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문화원의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

손해배상 등

① 원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의 훼손, 망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안전 관리 등을 위하여 원장으로 하여금 손해보험을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문화원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시 감사부서로 하여금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장에게 문화원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원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감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지원범위

시장은 문화원의 육성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범위는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제20조

사업보조금

사업보조금은 제3조 및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운영비 등

①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② 문화강좌의 수강료 수입은 강사비와 문화강좌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

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및 지원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9>

제23조

보조금 정산

① 원장은 보조금 등을 교부 받은 즉시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

보조금의 귀속

시장은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시설,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한 출연금 또는 기부금 그 밖의 재산 및 보조금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원장은 반납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설과 보조금 등을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25조

회계관리

① 문화원 운영을 위한 회계관리는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세입ㆍ세출 외 현금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9., 2023. 1. 10.>
② 문화원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운영상황에 따른 자체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거부할 수 있다.

제26조

결산 및 보고

①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운영결산서를 작성하여 문화원이사회 의결 및 감사를 거쳐 출납폐쇄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선임

문화원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자를 문화원의 당연직 이사로 위촉한다.
1. 시 교육문화국장
2. 시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2인(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고양예총 회장)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