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고양시에 거주하는 100세 노인에 대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고양시에 거주하는 100세 노인에 대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100세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연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장수축하금은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상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까지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해야 한다.
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으려는 장수노인은 10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노인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 하단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④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이용하여 지급대상자의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① 동장은 장수축하금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접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전산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장수축하금을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하되,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의 대리수령 등 지급방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장수축하금의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제8조 각 호에 따른 지급제외 또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춰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별도의 전산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