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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7270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13-01-08공포 2013-01-08공포번호 14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광역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미보급 지역의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의 수질 검사수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수료 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미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
2. 광역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이 보급된 지역의 독립가옥 등 먹는 물 지원 시설의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

제3조

수질검사 신청

① 제2조의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자 중에서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4조

지하수 채수 및 검사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한다.
②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수질검사기관은 채수담당 공무원과 신청자의 참여 하에 지하수를 채수하고 봉인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제5조

수수료 지원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가 부담하는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의 50퍼센트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지원수수료는 제4조의 수질검사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