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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자치법규 215726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3-02-22공포 2023-02-22공포번호 26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철원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보건정책과장과 질병관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제3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의견청취 및 자문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 단체 및 관계자의 출석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해야 하며, 군수는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행정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