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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5726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7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제2조

삭제

삭제 <2023. 9. 27.>

제3조

삭제

삭제 <2023. 9. 27.>

제4조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27.>

제5조

삭제

삭제 <2023. 9. 27.>

제6조

삭제

삭제 <2023. 9. 27.>

제7조

삭제

삭제 <2023. 9. 27.>

제8조

삭제

삭제 <2023. 9. 27.>

제9조

삭제

삭제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