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삭제 <2023. 9. 27.>
삭제 <2023. 9. 27.>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27.>
삭제 <2023. 9. 27.>
삭제 <2023. 9. 27.>
삭제 <2023. 9. 27.>
삭제 <2023. 9. 27.>
삭제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