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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726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규칙시행 2018-10-08공포 2018-10-08공포번호 12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철원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석기간 통보

① 「철원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분석의뢰를 받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분석결과를 분석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잔류농약 분석의뢰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 이내로 한다.
② 분석의뢰 시료가 일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분석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분석 수수료삭제

삭제.

제4조

비치서류

조례 제27조의 분석자료의 관리 및 보관을 위하여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 및 보관을 하여야 한다.
1. 분석의뢰 접수ㆍ결과처리 대장 : 별지 제2호서식
2. 조례 제7조의 분석결과통지서(분석성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