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과 「양곡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철원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의뢰되는 안전성 분석에 관한 모든 사항과 분석실 업무의 표준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과 「양곡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철원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의뢰되는 안전성 분석에 관한 모든 사항과 분석실 업무의 표준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라 함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과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실”이라 함은 정밀분석실, 토양검정실 및 쌀ㆍ현미유전자 분석실을 말하며, “정밀분석실, 토양검정실”은 분석 대상 성분의 정성 및 정량분석 기능을 갖춘 분석실, “쌀ㆍ현미유전자 분석실”은 유전자를 이용하여 벼(쌀, 현미포함) 품종의 분석 기능을 갖춘 분석실을 말한다.
3. “군민”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군(郡)에 소재한 토지나 사업장을 경작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농경지 토양 및 농업용수, 가축분뇨, 농산물품질인증, 철원RPC 브랜드쌀에 관한 분석은 군민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와 분석을 하고자 하는 대상물품을 철원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분석목적과 처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소장이 정해 고시하는 기간 내에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에 관한 검정은 수시로 의뢰할 수 있다.
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분석을 의뢰 받은 소장이 분석의 업무에 있어서 따라야 할 처리절차는 별지 제1호서식의 뒷면과 같다.
② 분석실 운영 책임자는 분석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계획을,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각각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분석을 의뢰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에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석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대상물품이 분석 등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분석의뢰기간 중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분석실이 보유하는 시설 또는 장비 등으로 분석을 할 수 없는 경우
4. 분석의뢰인이 제12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석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을 위하여 제공된 대상물품이 있는 때에는 대상물품을 찾아갈 것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소장은 분석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잔류농약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알려야 하며, 분석 성적서는 시료에 대한 기본자료, 분석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수 수질분석 결과는 별지 제2-1호서식, 토양검정결과는 별지 제2-2호서식, 유전자분석 결과는 별지 제2-3호서식, 가축분뇨 분석결과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① 접수된 시료는 즉시 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물량이 일시에 집중되거나 분석장비의 고장 등으로 즉시 분석이 어려운 경우는 성분과 함량의 변화가 없도록 조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관시료는 시료명, 일련번호, 보관일자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표찰이 떨어지거나 글씨가 지워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
2.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
3. 유전자분석용 시료는 6개월 이상 보관 후 폐기
②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의 필요가 있는 경우는 보관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군민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의뢰한 시료는 60일간 보관 후 폐기하여야 한다.
① 분석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당해 분석을 의뢰한 사람 외에는 성적증명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석을 의뢰한 사람의 동의서를 첨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의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이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는 때에는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의 전문을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는 군민은 수수료를 무상으로 한다.
삭제.
분석실 별(정밀분석실, 토양검정실, 쌀ㆍ현미유전자분석실)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석에 관한 사항
2. 분석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
3. 분석방법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
① 분석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석을 기능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밀분석실 : 잔류농약ㆍ농업용수 분석
2. 토양검정실 : 토양화학ㆍ식물체분석ㆍ토양오염(중금속)ㆍ가축분뇨 성분 분석
3. 쌀ㆍ현미 유전자분석실 : 벼(쌀, 현미 포함) 품종ㆍ품위ㆍ성분 분석
4. 그 밖의 필요한 성분 분석
② 기능별 분석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ㆍ관리하되, 업무공백 등으로 인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담당자를 정ㆍ부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분석기능별 담당자는 담당분야의 시험ㆍ연구 등을 주도하여야 하며, 시약 및 초자기구 비치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분석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분석실 시설과 장비, 안전사고 예방 등 분석실 관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분석장비와 분석시설 관리
2. 시약과 초자기구 등 소모품 관리
3. 도난ㆍ화재 등 안전사고 관리
4. 방사성 동위원소 안전관리
5. 분석폐수와 폐기물 관리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① 분석장비 및 시설은 별표1 주요 점검사항을 참고하여 정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는 신속히 수리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분석장비 및 시설에 대한 제원(제작년도, 제작회사, 모델명 등), 작동원리 및 작동법, 고장 처치법,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이런 내용이 기재된 표찰을 장비 및 시설, 물품 등에 붙이거나 비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③ 주요 분석장비는 장비의 처리능력,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고 적정하게 사용ㆍ관리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사용목적, 사용횟수, 고장수리 등 장비사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분석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검ㆍ교정이 필요한 경우는 정기적으로 자체 검ㆍ교정을 실시하거나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검ㆍ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분석실 운영 책임자는 분석실 장비, 물품 등에 대한 도난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물품을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분석실 사고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화재보험 가입 및 무인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고예방과 사고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위 각 항의 규정이 기재된 표찰을 적당한 장소에 붙이거나 비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① 분석실에는 비상 응급약 등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처치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별표2 분석실 안전수칙, 별표3 분석실 사고응급처치 요령 등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 시 위 규정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하며, 이런 규정이 기재된 표찰을 적당한 장소에 붙이거나 비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③ 분석실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위생관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실험실에서는 반드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음식물 반입을 금할 것
2. 강산, 강알카리 시약 등 유독성 시약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할 경우 반드시 보안경, 마스크, 장갑 등 안전장비를 착용할 것
3. 시험 전ㆍ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하며, 실험실은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할 것
④ 분석실 근무자가 임산부일 경우 분석환경이 임산부에게 미칠 위험성을 판단하고 다음 각 호의 작업에서 제외토록 한다.
1. 농약 표준물질 조제 및 유기용매, 강산ㆍ강알카리 등 유독성시약 취급
2. 방사성동위원소 내장 분석장비(GC/ECD) 운영 및 관리
3. 토양시료 운반, 실험폐수 및 폐기물 처리작업등
① 분석실 근무자는 분석과정과 결과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분석에 관한 내용을 외부에 알리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분석실의 오염,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제 및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한다.
④ 외부인의 면회 및 민원사무는 별도의 사무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분석실 출입이 필요한 경우 분석실 운영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고, 분석실 안전 수칙과 방문객 준수사항 등 사전교육을 받은 후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출입할 수 있다.
① 분석실 운영 책임자는 방사성 동위원소 내장 장비(GC/ECD)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② 방사성동위원소 내장장비(GC/ECD)에 대한 수량증감 및 이전설치 등으로 관련법규에 따라 신고, 변경신고 등의 조치를 한 경우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성 분석에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 내장장비(GC/ECD)의 방사능 누설로부터 분석요원의 건강보호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누설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분석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폐기물 등은「수질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분석실의 운영 책임자는 당해년도 분석폐수와 폐기물 발생량 등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분석실의 운영 책임자는 분석에 사용되는 시약과 초자기구 등을 분석시험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의 규격이 없는 경우는 별표 4 시약과 초자기구 규격 및 사용ㆍ관리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약, 표준물질 등은 별표 5의 시약 등 안전취급기준에 따라 사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분석용 가스의 종류와 순도 등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가스배관, 검출기 등의 오염이 우려되므로 별표6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분석시험의 정확성 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7과 같다. 다만, 유전자분석 업무는 제외한다.
분석기술 발전과 기술습득 등 전문화를 기하기 위하여 자체교육 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분석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교육을 의뢰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① 소장은 농산물 안전성 분석업무와 유전자분석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전문 분석인력이 본연의 분석ㆍ연구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분석능력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분석보조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다.
1. 농화학, 생물학, 분자생물학, 유전학, 식품학, 농학 등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분석 관련기관 근무 경력자 및 컴퓨터에 능통한 사람
③ 분석보조원은 분석업무 담당자를 보조하며, 인원과 기간, 수당 등은 소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건에 맞도록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분석보조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분석업무 보조원 근무내역에 대한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 유지
⑤ 소장은 분석보조원으로 계약한 사람이 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약하여야 한다.
1. 신체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① 분석업무 수행 중에 얻어진 자료의 기록이나 변경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자료는 읽기 쉽고 용이하게 지울 수 없는 방법으로 기록할 것
2. 자료를 기입한 사람은 자료의 기입날짜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할 것
3. 자료의 기재사항 변경은 최초의 기재사항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며, 변경사유, 변경날짜와 변경한사람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할 것
② 분석의뢰서, 실태조사서 등 분석 기초자료 및 결과통보서 등은 자료보관시설에 검색이 용이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③ 보관 자료의 반ㆍ출입은 분석실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ㆍ출입 내역은 적절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④ 자료의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는 5년
2. 그 외 분석관련 자료는 1년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