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726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규칙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13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발명의 신고

「철원군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30>
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30>
3.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4.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제3조

출원 후 신고

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후 군수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

심의요청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직무발명의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승계 결정에 대하여 철원군직무발명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심의 요청서(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12.30>
2. 발명명세서
3. 의견서
4. 특허증사본
② 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는다.
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
2. 발명의 실용성 : 당해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ㆍ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
3. 등록보상금 :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
4. 기타 : 참고사항을 기술

제5조

특허등록통지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등록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12.30>

제6조

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군에 양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별지제7호서식) <개정 2016.12.30>
2. 발명명세서
3. 자유발명 설명서(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12.30>
4.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

제7조

삭제

삭제 <2025. 12. 24.>

제8조

삭제

삭제 <2025. 12. 24.>

제9조

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군수가 군유특허권등에 대해「특허법」제100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
1. 해당 직무발명특허권등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
2. 해당 직무발명특허권등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제10조

삭제

삭제 <2025. 12. 24.>

제11조

삭제

삭제 <2025. 12. 24.>

제12조

수의계약 신청

조례 제16조의2제1항과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군유특허권등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5. 12. 24.>

제13조

계약서의 작성

① 군수는 조례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군유특허권등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4.>
1. 전용실시권 : 처분하는 군유특허권등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과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통상실시권 : 처분하는 군유특허권등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실시(사용)료, 그 정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

예정가격의 결정

① 군수는 군유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4.>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등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 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

제15조

예정가격의 산정기준

① 군유특허권등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개정 2025. 12. 24.> 1. 군유특허권등의 존속기간중의 실시료 추정총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특허권등의 매매실례가격 ② 군유특허권등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정한다. 실시료예정가격 = 군유특허권등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개정 2025. 12. 24.> ③ 제2항의 산식에 규정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4.> 1.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계한 것 2.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 3. 점유율 : 단위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해당 군유특허권등이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 3퍼센트. 다만, 해당 군유특허권등의 실용적 가치와 산업상 이용성 등을 참작해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 내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제16조

대장의 작성·비치

군수는 군유특허권등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4.>

제17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이 규칙은 실용신안과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