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와 제15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철원군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ㆍ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철원군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4.>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와 제15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철원군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ㆍ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철원군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24.>
1. “직무발명”이라 함은 철원군에 소속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사람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군유특허권등”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ㆍ「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철원군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5. “특허등”이란 등록하지 않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품종보호의 지식재산을 말한다.
6. “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군유특허권등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군유특허권등에 대한「특허법」제100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7. “처분수입금”이라 함은 군유특허권등이나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①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등을 받을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등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군이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군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를 관장한다.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제6조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발명자는 군수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군수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등록결정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4.>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나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사정 되었을 때에는 직무발명의 군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심의회에 지체 없이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4.>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직무발명으로서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 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군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군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2조의 특허등록을 마친 후 군의 명으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①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해서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4.>
1. 특허권: 50만원
2. 실용신안권: 30만원
3. 디자인권: 20만원
4. 품종보호권: 100만원
② 삭제 <2025. 12. 24.>
군유특허권등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거나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2. 24.]
① 품종보호권을 제외한 철원군 소유 특허권등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② 제1항을 제외한 군유특허권등 또는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전용실시권 설정,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특허권등의 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로 할 수 없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 특허권등을 매각하는 경우
3. 전용실시권자의 사용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해당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하거나 실시료를 올려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천재지변, 전시, 사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의할 여유가 없는 경우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관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
6.「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필요한 특허권등을 처분하는 경우
7. 두 차례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8. 품종보호권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이 경우 허락요건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24.]
군수가 군유특허권등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나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24.]
군수는 제1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군유특허권등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그 군유특허권등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24.]
철원군 소유 특허권등 및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대금은 철원군의 세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12. 24.]
① 군수는 철원군 소유 특허권등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하거나 철원군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유상처분: 처분수입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무상처분: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철원군이 직접 사용: 제15조에 상응하는 금액
② 등록보상금과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보상금ㆍ처분보상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군유특허권등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2.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3.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전문개정 2025. 12. 24.]
① 발명자가 전직이나 퇴직한 경우에도 제15조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은 전액 지급한다. <개정 2025. 12. 24.>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속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해 철원군직무발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업무는 철원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2. 24.>
1.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발명의 군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자유발명의 군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5조와 제17조에 규정한 지급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특허사용의 허가여부, 특허사용료 등)
② 심의회는 군 발전을 위하여 특허를 사용할 경우 그 사용료 면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면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때에는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24.>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5. 12. 2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이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 제15조부터 제19조 및 제24조와 제25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5. 12. 24.>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이나 실시에 있어서 군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발명자나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군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그 내용 기타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이 조례는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과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조례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