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철원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철원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함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에 등록된 조합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09.16.>
2. “영농조합법인”이라 함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8조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09.16.>
3. “작목반”이라 함은 단일 작물의 효율적인 재배 및 판매를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0.09.16.>
4. “위탁운영”이라 함은 군수를 대신하여 시설 및 장비를 이용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함을 말한다. <개정 2020.09.16.>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은 농기계임대사업의 주요내용(임대대상 농기계, 임대료, 임대신청 방법 등)을 수록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농업인에 대한 사업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비치ㆍ기록하여야 할 대장 등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 전산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임대료수납대장 : 별지 제3호 서식
2. 농기계임대차 관리대장 : 별지 제5호 서식
3.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 별지 제6호 서식
③ 「철원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전담 기술요원"이란 다음과 같다.
1. 시설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정비실, 농기계 세척장
2. 장비 : 농기계 수송차량, 지게차, 전산시스템 등 임대농기계 관리장비<일부개정 2020.09.16.>
3. 전담 기술요원 : 농기계정비 또는 특수장비 취급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력이 있는 자
④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농기계의 입ㆍ출고의 시간을 줄이고 농기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내에 주소를 둔 지역농업협동조합에 농기계임대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9.16.>
⑤ 조례 제9조제3항의 임대농기계의 장기임대는 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군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상으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등) 및 작목반에 임대할 수 있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09.16.>
⑥ 장ㆍ단기 임차인이 임차한 농기계를 사용함에 있어 조례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임차농기계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9.16.>
① 농기계를 임차하려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농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임대차 신청할 때는 임대농기계의 보유상황, 입고예정기계 등 임대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일부개정 2020.09.16.>
③ 임대차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 일기불순, 농기계의 고장등으로 임대차 농기계의 사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은 연장하지 않으며, 농기계 고장의 경우 대체 가능한 농기계가 있을 때는 대체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09.16.>
① 농기계의 임대료는 농기계임대료 산정기준(조례 별표 1)에 의하여 결정한다.<일부개정 2020.09.16.>
② 조례 제10조제1항의 “일시적 사용 농기계”의 범위는 농기계임대료 산정기준(조례 별표 1)의 임대료가 5만원 이상의 농기계를 말하며 임대차 기간은 해당일 오전(9시~13시)과 오후(14시~16시)로 한정하며 전일 출고는 하지 않는다. <신설 2020.09.16.>
③ 조례 제10조제1항의 “부품의 마모정도가 심하여 수시로 교체하여야 하는 작업기”의 범위는 “원판쟁기” “심경로타리”로 하며 해당 작업기는 농기계임대료 산정기준에 2만원을 추가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0.09.16.>
④ 군수는 임대농기계의 당해년도 기종별 임대료를 결정하고 매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9.16>
농기계 임대차 계약에 의거 농기계를 임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이행 여부를 확인 후 출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9.16.>
1. 임대농기계의 보유, 임대가능 여부, 임대료 등을 확인하고 임대료를 납부고지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임대차 계약은 임대료 입금확인으로 완료되고 별지 제1호 임대차계약서는 담당공무원이 전산 기재하여 출고 시에 농기계 임차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3. 농기계 임대차를 위하여 사전 임차신청 기간 중 천재지변, 일기불순, 해당 농기계의 고장등으로 임대차계약 이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임차신청은 무효로 하며 임대차 계약을 위해서는 임차인은 재 임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09.16.>
4. 임차인은 농기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사전 운전관리요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일부개정 2020.09.16.>
조례 제11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임대농기계는 청소 및 세척을 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4항의 출고 및 입고시간외에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임대차계약 전날 16시30분 이후 출고할 수 있으며 입고는 임대차 계약만료일 16시30분까지 입고하여야 하며 이행의무를 소홀이 할 경우 조례 제15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제한 할 수 있다. <신설 2020.09.16.>
③ 임대농기계를 출고ㆍ입고할 때에는 임차인 입회하에 담당자가 그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함께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ㆍ입고한다. <개정 2020.09.16.>
담당자는 주민등록표등본, 수급권자, 농업인 여부 등의 내용을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9.16.>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