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마련된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마련된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양원의 명칭은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철원군 갈말읍 동온동길 177에 둔다. <개정 2025. 11. 12.>
요양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여 입소한 노인의 급식 및 요양
2. 입소자의 건강관리ㆍ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지도
3.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①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수급대상자 <신설 2011. 6. 24>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개정 2011. 6. 24>
4. 그 밖에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1. 6. 24>
② <삭제 2011. 6. 24>
③ 제1항의 입소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견된 때에는 철원군에 주소를 둔 자를 우선하여 입소시킨다.
① 노인요양원에서 입소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 일부부담금의 수납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와 제40조,「노인복지법」제46조에 따른다. <개정 2011. 6. 24>
② <삭제 2011. 6. 24>
<삭제 2011. 6. 24>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대상에서 제외한다.
1. 요양중인 자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전염병 환자
2.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 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입소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입소서류의 흠결ㆍ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때
4. 전염병 또는 기타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요양원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 다고 인정될 때
군수는 요양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수탁운영 포함)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
2. 제1호와 유사한 시설운영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
3. 요양원의 운영능력과 그에 필요한 재력이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
제9조 규정에 의한 요양원을 위탁운영관리 할 때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① 위탁운영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위탁취소사유 발생 등 계속 위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5년 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4>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전문요양원 운영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취소 또는 재위탁 체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요양원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업무 및 기능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4>
② 수탁자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용을「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 및 재가급여비용, 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4>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피보험자를 군수 명의로 하여 화재보험 등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수탁자는 위탁관리 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시설 및 비품을 망실ㆍ훼손 또는 기타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0.>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능력을 상실한 때
3. 수탁자가 위탁 협약 체결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요양원의 운영 목적을 위배하였을 때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요양원 운영사항에 대하여 년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 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인복지 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 6. 2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