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철원군생활보장위원회 설립ㆍ조직ㆍ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11>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철원군생활보장위원회 설립ㆍ조직ㆍ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11>
군수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 및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철원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 8. 1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6.08.11., 2017.07.07.>
1.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8. 11>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징수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ㆍ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7.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8.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07.07.>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ㆍ지명하되,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1., 2017.07.07.>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4.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② 위촉된 위원중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의결시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통합조사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07. 6. 27. 2010. 4. 16., 2025. 11. 1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 10>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