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전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11.07.>
1. 타 시ㆍ군에서 창업하여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권역으로 이전 하고, 이전일(이하 “이전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이전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 이전 신고일을 말한다) 이후에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2. 이전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이전 전ㆍ후 각 10명 이상이거나 10억 원 이상 투자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보조금 수령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할 경우. 다만, 건설업의 경우 별표 7에 해당하는 업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1>
2. 투자사업장이 인수 또는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3.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매각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본사의 이전일 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투자비용(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되, 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에 대해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07.>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 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투자보조금 지원은 유형별 한 차례로 한정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이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또는 신ㆍ증설)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또는 기존 사업장) 부지면적(또는 건물전용면적)의 5배 이내에서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07.>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 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기업은 제외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지매입 취득가액의 산정은 정상지가(조성원가 및 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로 한다.
④ 부지매입보조금 지원은 한 차례로 한정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 중 5년 이내로 하되, 최대 2년 단위로 설정하고, 보조금은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임대료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정상임대료는 임대계약서상의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금리를 감안한 보증금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중금리는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임대계약 체결 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이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군 내 거주자를 신규로 20명을 초과하여 채용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 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7.]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기업이 군 권역에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 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기업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설투자가 완료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투자기업, 대규모 고용 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용에 대해 별표 6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9. 21>
② 삭제 <2016. 9. 21>
③ 제1항에 따른 물류비용은 당해 연도 관할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상의 운반비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6. 9. 21>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물류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① 군수는 조례 제7의2에 따라 투자기업의 통근버스 운영비용에 대해 별표 8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통근버스 운영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7.>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중ㆍ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단, 창업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별표 3의 범위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1.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또는 총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제조업 기업으로 법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별표 3과 같이 투자를 위해 매입한 부지매입금액,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총 투자금액의 2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기업마다 최고 300억원(단, 창업은 60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와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③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력업종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2개를 선정하여 강원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3. 6. 7.>
④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3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개정 2017.11.7.>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ㆍ대규모 투자로 특별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등 보조금 지원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후 도지사와 협의하고, 기업은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창업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창업 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조금 신청은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11.7.>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50명 이상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군 권역으로 이전ㆍ신설ㆍ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단,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이전ㆍ신설ㆍ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고, 관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 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신규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내용, 일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8.>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 실시 전에 군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의 목표
2. 교과목 및 내용
3. 교육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4. 교육훈련 기간(3개월 이상) 및 시간(350시간 이상)
5. 교육훈련 방법
6. 교육훈련 강사 선임 현황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부지매입보조금ㆍ투자보조금ㆍ본사이전보조금은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임대료보조금은 임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해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등록일 등(사업계획승인ㆍ등록 등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으로부터 3년 이내 한 차례만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7.>
1. 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추진한 경우
가. 관광시설 사업자가 사업 부지의 확보를 완료한 경우
나. 군수가 관광시설 민자유치를 위하여 개별법에 근거하여 협의 매수 또는 토지수용으로 사업부지내 사유지를 확보한 경우
2.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별표 9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7.11.7.]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임대료 차액은 최초 지급일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 차액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 및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20명이상 상시 고용할 경우에 6개월 범위에서 초과 고용인원 1인당 월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조금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경우에는 거주지역의 제한 없이 위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 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 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개월 범위에서 1인당 월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공공직업훈련시설과 지정직업훈련시설,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투자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 8. 28.>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30억원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을 신설한 경우 공장등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증설한 경우에는 준공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원하는 컨설팅 비용은 외국인투자 확정액의 1퍼센트 범위에서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하고자 하는 컨설팅비용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 실시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컨설팅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과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의 투자금액이 1억불 이상인 경우
2. 1일 상시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
3.「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①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투자기업은 별지 서식 중 해당 보조금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2.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계획서
3. 별지 제11호서식의 이행각서
4. 기업의 재무관련 자료 및 이전 또는 투자에 소요되는 재원조달계획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원여부 검토서를 작성하고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경영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사업 이행 기간 이상 사업을 경영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와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조례 제29조에 따라 군수는 보조금이 지원된 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과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지방이전기업 사후관리 현황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30조에 따라 환수결정이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토지매입에 따른 입지지원 : 다음 각 목 중 큰 금액
가. 매각대금(단,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 사업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1년 이내 매각하지 않는 경우 감정가 등 기준)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업이 부담한 원금,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 금액
나. 보조금 전액과 이자
2. 토지임대에 따른 입지지원 : 보조금 전액과 이자
3. 투자지원 : 보조금 전액과 이자
4. 고용지원 : 부족한 인원 및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
5. 교육훈련지원 : 부족한 인원 및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
②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 의무사업 이행기간 동안 경영하지 아니하거나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타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미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미달률을 평균하여 그 비율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1. 계획한 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달률 : (투자계획금액-실 투자금액) / 투자계획금액 × 100
2. 계획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미달률 : (계획한 상시 고용인원-정산시점 1개월의 상시고용인원) / 계획한 상시고용인원 × 100 <개정 2016. 9. 21>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기업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보다 기업에게 추가로 지급할 보조금이 많은 경우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에게 지급할 보조금에서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⑤ 전액 지방비 지원 기업이 투자계획을 100% 이행하고 남은 유휴부지를 지식산업센터 또는 협력기업에 분양하는 경우에 군수는 그 분양 면적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2조에 따른 국고지원대상 이전기업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따른다.
⑥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에 이자는 군수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 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32조에 따른 투자유치 성과금은 부지매입과 착공신고 등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기업 유치위원회의 심의 통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유치 성과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투자유치에 따른 성과금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