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증평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증평군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증평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증평군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증평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 및 증평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근로자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는 경우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기근속ㆍ우수ㆍ효행공무원 및 배우자에 대한 국내ㆍ외 시찰
2. 해외현장체험연수(배낭여행 등) 및 건강검진비 지원
3. 소속공무원의 자녀출산 및 생일선물 제공
4. 직장동호회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
5.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6. 소속공무원의 체육대회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원
7. 소속공무원의 정년ㆍ명예퇴직시 기념품 지원
8.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9. 그 밖에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
군수는 후생복지시설이나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삭제<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