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공공시설 이용자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공공시설 이용자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역 학생의 등ㆍ하교(야간통학 포함)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 등 이용객의 요청에 따라 여객운송용(임차)택시(이하 “행복택시”라 한다)를 운행할 수 있다.
행복택시의 운행 대상마을 선정기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1. 농어촌버스 운행으로부터 소외된 지역
2. 도로 여건 등으로 버스 운행횟수가 적은 마을
3. 그 밖에 행복택시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① 행복택시의 운행지역 또는 이용대상자는 제3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운행대상마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평군 군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택시 이용권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정한다.
1. 제4조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지역으로 결정된 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2.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임신 5개월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인 임산부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6.25전쟁 참전유공자로 해당 등록 기관에 등록된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생으로서 등ㆍ하교(야간 자율학습 포함) 시간에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거나 탑승하였을 경우에도 등교시간 내에 학교에 도착하지 못하는 통학생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사람과 동행하는 다른 지역 거주자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행복택시를 우선 이용할 수 있다.
1. 장애인, 임산부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6.25전쟁 참전유공자로 해당 등록 기관에 등록된 사람
3. 65세(장기요양 1ㆍ2등급) 이상 노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5.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생
① 행복택시 운행구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은 해당마을 중심지에서 최단거리 읍ㆍ면 소재지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산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최단거리 병ㆍ의원, 공공시설, 전통시장
3.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6.25전쟁 참전유공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최단거리 읍ㆍ면 소재지, 병ㆍ의원, 공공시설, 전통시장
4.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통학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최단거리 관내 소재 해당 학교. 다만, 통학생들이 사전에 요청한 일자와 시간, 장소가 중복될 경우 군수는 통학생들에게 조를 만들어 같은 행복택시를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공공시설은 증평군청(읍ㆍ면사무소 포함), 증평군의회, 증평보건복지타운, 증평문화회관, 증평여성회관,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증평군립도서관 등으로 한정한다.
① 행복택시의 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마을 이장과 행복택시 운행 사업자(이하 “운행 사업자”라 한다)가 협의하여야 한다.
1. 운행일
2. 운행시간
3. 운행횟수 등 행복택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마을 이장은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 협의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③ 협의사항이 결정된 경우 마을 이장은 결정된 사항을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6.25전쟁 참전유공자 및 임산부 포함)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통학생은 매년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마을 이장에게 제출한다.
⑤ 군수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버스노선, 승강장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마을 및 대상자를 선정한다.
⑥ 군수는 선정된 이용자의 명단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행복택시를 이용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군수 또는 운행 사업자에게 미리 운행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운행 사업자는 제7조에 따라 결정된 운행일ㆍ시간ㆍ횟수 등의 범위에서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행복택시를 운행한다.
① 군수는 이용자수, 이용거리 및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1의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대상자별로 적절한 매수를 지급한다.
② 행복택시 이용권은 무단복제가 어렵도록 고안하여야 한다.
③ 통학생은 행복택시 이용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년 행복택시 이용선정자 명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행복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ㆍ무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군수는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자의 행복택시 이용을 3개월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이용권의 양도ㆍ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운송사업자가 관여 되었을 경우 즉시 비용지원을 중단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 지원금과 그 이자를 반환하게 한다.
① 이용자가 부담하는 기본요금 및 할인대상자별 이용요금은 별표2와 같다.
② 행복택시 이용자는 행복택시 이용권과 함께 별표 2에 따른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③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6.25전쟁 참전유공자로서 등록 기관에 등록된 사람은 행복택시를 이용할 때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 주고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① 행복택시 운행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행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이용자의 자격확인 및 행복택시 이용권을 회수 하여야 한다.
③ 운행 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일지를 행복택시 내 갖추어 두고 회수된 행복택시 이용권을 붙여야 한다.
① 군수는 행복택시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을 제외한 요금 및 할인 운행으로 인한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행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행복택시 운행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운행 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운행의 적정성
2. 지원을 신청한 비용의 적정성 등
군수는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등으로 농어촌버스 등 대중교통이 운행되거나 운행 횟수가 증가하여 행복택시의 운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