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증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증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읍ㆍ면장은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해당 마을에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 등 이용객의 요청에 따라 여객운송용(임차)택시(이하 “행복택시”라 한다)를 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증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마을을 말한다.
1. 세대수 5가구 이상, 주민수 10명 이상일 것
2.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500미터 이상일 것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6조의 운행구간 이외의 지역까지 행복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
1. 관내 읍ㆍ면소재지의 병원, 공공시설, 전통시장, 통학생 등하교에 이용하는 경우
2. 행복택시 운행 중 발생한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구간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용요금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행복택시 운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대상마을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행복택시는 주 6일 운행하며, 대상마을의 요구에 따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② 행복택시의 운행횟수는 대상 마을별로 1일 편도 3회(왕복 6회)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1. 대상마을의 인구수
2. 농어촌버스 운행횟수
3. 65세 이상 고령자수
4.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사업자(이하“운행 사업자”라 한다)와 해당 마을 이장의 운행횟수 등에 관한 협의사항
5. 도로여건 등 그 밖에 행복택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행복택시의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행복택시의 운행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매월 말까지 다음 달 행복택시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마을별로 이장에게 일괄 지급한다. 다만, 마을별 이용자수 및 이용횟수 등 상황에 따라 분기별 또는 연도별로 이용권을 일괄하여 발행 및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권을 지급받은 마을별 이장은 지급받은 날의 다음 달 초까지 행복택시를 이용하려는 해당 마을의 주민에게 이용권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용권은 이용권에 기재된 사용기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① 행복택시 이용자는 사전에 운행사업자에게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운행사업자는 운행 시간 등을 즉시 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행복택시 이용자는 행복택시를 이용할 때 운행 사업자에게 이용요금 및 이용권을 지급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서명하여야 한다.
1. 운행영수증
2. 행복택시 운행일지
행복택시를 운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운행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운행 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복택시 운행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제외한다.
1. 제10조에 위반되는 운행 사업자
2. 운행 사업자로 선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이전 2년 이내에 운수사업관련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자
3. 잦은 민원야기, 불친절 등의 사유가 있어 운행 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이 부적절한 자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운송 사업자는 행복택시를 운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복택시 운행일지
2. 회수한 행복택시 이용권
3. 택시운행 영수증
4. 그 밖의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운행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행복택시 운행비용은 월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③ 군수는 운행비용 지원금 산정을 위하여 세부운행 내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행 사업자에게 전자운행기록장치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운행 사업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버스노선 감축 및 버스파업 등의 사유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교통수단으로서 행복택시를 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행복택시의 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