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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246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0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미시 관할 구역 내 소재한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구미시 관할구역에 소재하면서 「국가유산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2. “지정문화유산 등”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지정문화유산과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경상북도지정문화유산, 같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정한 경상북도문화유산자료를 말한다.
3. “등록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등록한 유산과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9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등록한 유산을 말한다.
4. “지정향토유산”이란 구미시에 소재하면서 국가유산청장 및 경상북도지사가 지정 또는 등록한 유산 이외의 향토유산 중 구미시장이 지정한 향토유산을 말한다.
5. “등록근현대문화유산”이란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장이 등록한 유산을 말한다.
6.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미시 관할구역 내 소재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가유산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1. 국가유산청장 및 경상북도지사가 지정 또는 등록한 국가유산
2. 각 종별 지정향토유산
3. 구미시장이 등록한 근현대문화유산
4. 매장유산
5. 기타 관련 법령 또는 별도 조례에 따라 보호되는 국가유산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유산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
2. 국가유산 보수ㆍ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3. 국가유산 교육 및 활용 방안
4. 연차별 예산투자 및 행정지원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경비의 보조

① 시장은 국가유산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국가 및 경상북도의 재원을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체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의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보존ㆍ관리를 위한 활동
2. 국가유산을 활용한 교육, 공연, 체험 프로그램
3. 전통예절, 의례, 민속행사 등 무형의 유산에 대한 보존ㆍ계승 활동
4. 국가유산의 발굴ㆍ조사, 사료의 수집ㆍ보존ㆍ발간, 역사인물 연구 등 학술연구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국가유산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

제6조

실태조사 및 기록화

① 시장은 지정국가유산등ㆍ등록문화유산과 구미시 지정ㆍ등록향토유산에 대해 현황 파악, 관리실태 등을 조사하고 그 기록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시 국가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련 단체에게 조사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시장이 정하며, 필요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국가유산 교육의 진흥

① 시장은 국가유산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유산기본법」 제25조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해당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유산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 교육기관,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가유산 교육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그 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

제8조

국가유산 교육의 지원

① 시장은 국가유산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유산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가유산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연구ㆍ개발을 지원하고, 교육 활동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국가유산 활용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가가 공모하는 국가유산 활용사업
2. 국가유산 해설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국가유산을 활용한 전시회ㆍ학술대회 등 문화행사 개최
4. 국가유산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및 축제 연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유산과 연관된 유적ㆍ유물이나 이야기 등 내재적 가치를 융ㆍ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역사문화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
2. 국가유산의 특색을 살린 특화된 프로그램
3.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향토문화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유관기관 및 민간과의 협력

시장은 국가유산청, 경상북도청, 교육기관, 구미문화원, 구미문화재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