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① 시장은 법 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시장과 한국자유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사업이 완료되면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동 단위조직 구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여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사람과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