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양시의 국내외 교류협력 및 안양시공공외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 도시 간 교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에서 안양시의 역할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양시의 국내외 교류협력 및 안양시공공외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 도시 간 교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에서 안양시의 역할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24.>
1. “친선결연”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외 도시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분야에서의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체결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시와 국내외 도시 간의 우호적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결연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안양시공공외교”란(이하 “공공외교”라 한다) 시가 직접 또는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ㆍ지식ㆍ정책 등을 통하여 국가와 시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4. “국제기구”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간기구, 지방자치단체간기구를 포함한 준정부간기구, 국제비정부기구 및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재단ㆍ연구소ㆍ비영리단체ㆍ협의체 등을 말한다.
5. “팔도민”이란 안양에서 태어난 사람과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 중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① 시의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는 국가의 외교ㆍ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안양시 고유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시의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동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편중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략과 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친선결연도시 또는 우호교류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4.>
⑤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팔도민의 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친선결연 등의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7. 24.>
① 시와 국내외 도시 간 체결하는 결연은 친선결연도시 또는 우호교류도시로 하며, 이 경우 시와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이 가능한 도시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연을 체결하는 경우 시의 행정적ㆍ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내 친선결연도시 또는 우호교류도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별 1개 도시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4.>
④ 교류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거나 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경우 또는 지속적으로 기대되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친선결연 등의 제의를 받거나 시가 국내외 도시에 제의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 도시의 여건, 상호보완성, 교류의 지속 및 발전 가능성, 기대되는 실익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다 정확한 검토를 위하여 사전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4.>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친선결연을 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 사전에 안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24.>
① 친선결연 등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협약식을 가지고 서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4.>
② 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결연의 목표 및 교류계획 등의 기본사항에 합의ㆍ서명하고 문서를 교환한 후 각각 보관한다. 이 경우 친선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물을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의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4.>
③ 상호 방문에 필요한 경비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동장이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 친선결연도시 또는 우호교류도시의 읍ㆍ면ㆍ동과 우선하여 추진한다. <개정 2024. 7. 24.>
② 동의 친선결연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 제7조, 제9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 7. 24.> [제목개정 2024. 7. 24.]
① 시장은 시의 국제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외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7. 24.>
1. 정책 진단, 통계 및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2.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3. 정책의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국외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와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국제통상,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및 분야별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민ㆍ관의 협치 및 소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정책 주체로서의 시민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9.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안양시 국제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산하기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팔도민의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민간단체 중에서 비영리단체가 추진하는 주민화합 행사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