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
2. “피해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여성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방안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지원
2. 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3.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5. 피해자 법률 지원
6. 피해자 주거 지원
7. 피해자 학자금 지급 등 취학 지원 사업
8. 피해자 취업 지원
9.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
10.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 시책
3. 여성폭력방지 제도개선
4. 여성폭력방지 사업의 조정 및 협력
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ㆍ평가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연령, 장애, 이주배경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업무 소관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나.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 의료기관 및 의료원
라. 지방법원, 지방검찰청, 보호관찰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방변호사회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였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 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 강사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으며,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