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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240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5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 13., 2023. 12. 8.>
1. “소속 공무원”이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5. 10. 10.>
1. 휴직 중인 공무원(다만, 질병ㆍ육아ㆍ가족돌봄휴직 중인 공무원은 제외한다)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4조

후생복지제도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 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시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8. 3. 30>
1.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구내운동시설 등 편의시설
2. 직장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 휴양시설
4. 그 밖의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후생복지사업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0.>
1. 직장 동호회 운영 및 체육대회 지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 지원
가. 모범ㆍ성과우수ㆍ적극행정 등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나. 효행 공무원 및 그 가족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4. 사망, 질병, 재난 등 불의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본인 및 가족의 격려금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5. 10. 10.>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소속 공무원 중 직렬 및 직급을 대표하는 사람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회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회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3조

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제도 시행이나 시설 운영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후생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제5조, 제6조, 제7조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3.,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