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자치법규 2157239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원활한 적기 투자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원운용을 통해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14.,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재정부담금”이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교육ㆍ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도 일반회계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재원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

전출시기 및 방법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매월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수내역과 함께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늦어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징수된 세액을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4., 2023. 12. 8.>
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전북자치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