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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238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4-02-20공포 2024-02-20공포번호 36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ㆍ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국내ㆍ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써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시가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전문개정 2024. 2. 20.]

제4조

대상사업

업무제휴나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2. 20.]

제6조

의결 및 보고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안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나 협약의 체결이 시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시의회 회기 내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20.]

제7조

의안형식

① 시장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개정 2024. 2. 20.>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해당 협약 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20.>
1. 구체적인 재정 부담의 내용
2.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목개정 2024. 2. 20.]

제8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경우 매년 1회 이상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시의회 회기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 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시 또는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나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 2. 20.〕

제9조

업무제휴ㆍ협약의 공개

시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업무제휴ㆍ협약의 체결 또는 종료 시에는 그 내용을 안양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