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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입법·법률 및 재정분석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7237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5-10-21공포 2025-09-30공포번호 29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회에 입법ㆍ법률 및 재정분석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 및 재정분석 사안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2025.9.30.>

제2조

위촉

①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5명 이내의 입법ㆍ법률 및 재정분석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② 제1항에 따른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24.>
1.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3년 이상 개업 중인 변호사 <개정 2020.12.24.>
3. 3년 이상 개업 중인 회계사 또는 세무사 <신설 2020.12.24.>
③ 법률고문은 고양시 고문변호사직을 겸임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2020.12.24.>

제3조

자문사항

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③ 재정분석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24.>
1. 시의 예산편성 및 결산, 회계 등 심의를 위한 사항
2. 자치입법을 위한 재정ㆍ경제ㆍ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고문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2.24., 2025.9.30.>
⑤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4.>

제4조

자문요청 등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구두 등으로 직접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요청이 있는 경우 회신기간을 정하여 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제5조

위촉기간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 한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5.9.30.>

제6조

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한 경우
3. 고문의 정원 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개정 2020.12.24.>
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0.12.24.>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위촉 해제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

회의

의장은 입법ㆍ법률 및 재정분석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8조

수당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준하여 월정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② 회의에 참석하는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③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국에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