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236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3-08-02공포 2023-08-02공포번호 1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 관내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2.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9, 2023.8.2.>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다만,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2. “위생관련 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외식업소들이 모여 조직 설립된 법인ㆍ영업자 단체 및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삭제 <2023.8.2.>
4. 삭제 <2023.8.2.>
5. 삭제 <2023.8.2.>
6. 삭제 <2023.8.2.>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3.8.2.>
1. 위생업소
2. 위생관련 단체
3. 삭제 <2023.8.2.>
4. 삭제 <2023.8.2.>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3.8.2.>
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ㆍ환경개선 사업
2. 지역대표 음식 발굴 보전, 개선, 개발, 보급, 육성사업 및 위생업소 기능 기술 향상을 위한 사업
3.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 선진문화 체험, 연구개발 사업
4. 위생업소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위생 안전관리와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6. 지역 음식축제, 요리경연대회, 이ㆍ미용 서비스 경연대회, 식품박람회 등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
7. 위생단체 사회봉사 활동 등 지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6조

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 또는 사업자의 주소와 거소가 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2.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한다. <개정 2017.12.29, 2023.8.2.>
1. 위생업무 담당국장, 위생업무 담당과장
2. 구미시의회 의원
3.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
4.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개발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생업무 주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3.8.2.> [제목개정 2017.12.29.]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 관광발전을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7.12.29.]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2.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구미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2.>

제14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위생 관련 사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속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생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2.>
1. 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지원 육성을 위한 사업
2. 위생업소의 전문능력 향상 등을 위한 컨설팅, 연구개발, 경연대회 및 교육
3. 지역 음식축제, 식품박람회 등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6.> [본조신설 2017.12.29.]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7.12.29.>]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생업소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9, 2023.8.2.> [제14조에서 이동 <2017.12.29.>]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7.12.29.>]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제15조에서 이동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