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업이란 탄소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4. 1. 12.>
① 도지사는 조례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가예산 확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는 자는 지원조건과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지원사업 전반에 대하여 지도 ㆍ 감독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업목적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재 또는 사업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발생되는 성과물(지식재산권, 시제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권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성과물의 소유권을 이전・양여 및 사업화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과물을 포기할 수 있으며, 성과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 기관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절차, 지원범위, 기술료 징수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 대상 과제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조정할 수 있다.
③ 지원사업의 범위・절차・방법・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산업발전위원회에 분과별 실무 협의회를 두어 탄소산업 육성 정책 및 R&D사업 발굴・기획 기능을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간사는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도정반영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록과 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