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6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아름다운 간판상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6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아름다운 간판상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람직한 광고문화를 형성하고 도시경관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매년 아름다운 간판상을 시상할 수 있으며, 도지사를 시상권자로 한다. <개정 2024. 1. 12.>
① 공모부문은 건축물에 설치된 기존 간판(시상 대상연도를 포함한 2년의 기간 중에 설치된 간판)과 창작 작품 등으로 한다.
② 응모자격은 건축물에 설치된 기존 간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광고주(간판소유자)
2.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디자이너
③ 창작 작품의 경우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④ 동일 작품으로서 다른 행사에서 수상한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작품을 공모할 때에는 응모대상ㆍ방법ㆍ기간ㆍ요령 및 시상규모ㆍ심사일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한다.
② 공모 등에 관련된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응모시 제출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응모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응모작품 설명서 10부(“별지 제2호 서식”)
3. 간판사진(“별지 제3호 서식”)
4. 원색도안 및 설계도면(“별지 제4호 서식”)
5. 광고주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6. 광고물설치 허가‧신고필증 사본(창작 작품 제외)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공모에 출품한 작품 및 서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전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입선된 작품에 대하여는 전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① 아름다운 간판상(이하 “간판상”이라 한다)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아름다운 간판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 1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옥외광고, 도시경관, 디자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사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세부적인 심사기준
2. 당선작 선정 및 심사등급의 결정
3. 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간판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제1호의 심사기준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형태, 디자인 등의 창의성 및 조형미
2. 실용성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
3. 기타 도시경관 및 옥외광고 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응모작품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선작을 선정하고, 입선된 작품은 일반인에게 전시한다.
② 입선된 작품 중에서 우수한 작품은 수상작으로 선정하되, 시상등급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우수작품으로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수상작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와 상금을 수여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