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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7231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55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ㆍ유통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용작물”이란 기획재정부령「농업통계조사 규칙」제2조의 ‘별표’ 에 따라 규정된 작물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약용작물산업 종합육성계획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약용작물산업 종합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약용작물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약용작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지원방향
3. 약용작물의 생산성 촉진을 위한 전략
4. 약용작물 관련 기술교육 및 기술지원 인력육성 방안
5. 약용작물 연구개발 사업
6. 약용작물의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7. 약용작물의 저장ㆍ포장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용작물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ㆍ군수 및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④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업비 지원

① 도지사는 농업인ㆍ생산자 단체에게 약용작물의 생산ㆍ저장ㆍ가공ㆍ포장 및 마케팅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약용작물의 품목별 지원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기술보급

도지사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한 기술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약용작물 관련 기술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약용작물 관련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약용작물 관련 교육ㆍ체험사업
4. 약용작물 관련 품종, 재배방법 등에 관한 상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과 관련하여 기술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기술개발 등의 촉진

① 도지사는 약용작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신기술 도입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및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등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농업인ㆍ생산자단체에게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생산 관리

① 도지사는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용작물 재배ㆍ생산 등 관련 정보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은 약용작물산업의 발전과 친환경 작물 육성 및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작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약용작물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대학교수 등 약용작물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3. 약용작물 농업인ㆍ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자원식물연구소장이 된다. <개정 2020.7.1., 2022. 10. 21., 2024. 5. 31.>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필요에 따라 위촉하며, 위원회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촉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전북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사정으로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위원이 제10조제3항에 따라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약용작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지도 및 감독

①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농업인ㆍ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고 지도ㆍ감독한다.
② 도지사는 농업인ㆍ생산자 단체 등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

재정지원

이 조례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북특별자치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