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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자연보호운동발상지 관리 및 자연보호단체 육성지원 조례자치법규 2157229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9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오산 대혜폭포에서 1977. 9. 5. 자연보호운동 전국 최초시작, 1978. 10. 5. 자연보호헌장 선포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확산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해 자연보호운동 조직과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보호운동 조직"이란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경상북도 구미시협의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를 말한다.
2. "자연보호운동 회원"이란 자연보호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자연보호운동 사업"이란 자연보호운동발상지, 기념비, 기념관 등 시설물을 관리ㆍ운영 및 자연보호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자연보호활동"이란 자연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키고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육성과 지원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제5조, 제54조 및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보호운동의 기본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발상지 보존, 시설물 관리, 자연보호운동발상지 기념관 운영 등
2.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사업
3. 자연보호운동 회원의 국내ㆍ외 연수 및 교육ㆍ훈련
4. 그 밖의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자연보호운동의 위상정립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연보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 지원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전에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가입

시장은 자연보호협의회 회원이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시장은 자연보호운동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6., 2024.12.26.>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