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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722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10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ㆍ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
1.“성과관리”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ㆍ책임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성과평가”란 구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성과관리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구정업무의 성과와 정책품질 및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5조

성과관리 및 평가대상

① 성과관리 및 평가의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구 본청, 직속기관 및 동으로 한다<개정 2026. 7. 1.>
② 평가대상 업무는 성과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성과목표, 성과지표와 주요정책 등이 된다.

제6조

성과관리시행계획

구청장은 구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ㆍ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결과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7조

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따라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제5조제2항의 평가대상 업무의 추진실적에 대한 달성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

평가단 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 주요업무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평가단 및 내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외부평가단은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구성하며, 계획 이행도, 외생변수 영향력, 업무추진 난이도, 목표달성 노력도 등을 평가한다.
③ 내부평가단은 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성하며, 업무별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대표성,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 등을 평가하며, 평가단에 선정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연수,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평가단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평가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 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대하여는 감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 성과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을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전산시스템 운영

①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장은 평가 절차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하며,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2조

평가결과 활용

① 구청장은 성과평가의 결과를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는 근무평정시 근무평정자 및 확인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은 평가결과 부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 해 시행계획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구청장은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평가결과를 성과관리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6. 7. 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업무의 범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이의신청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4. 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09.>
1. 국ㆍ소장급 이상 공무원
2. 성과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구 소속 공무원의 경우 재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간사

① 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 주관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에 대하여 모든 업무를 보좌한다.

제19조

비밀엄수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제19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22.,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