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39조에 따라 한국 근대화를 이끈 박정희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박정희대통령의 생가 보존, 업적 홍보 등을 위하여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행사, 사업 및 활동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39조에 따라 한국 근대화를 이끈 박정희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박정희대통령의 생가 보존, 업적 홍보 등을 위하여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행사, 사업 및 활동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육성ㆍ보호하여야 한다.
시장은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및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박정희대통령의 사상과 철학을 선양하고 민족중흥과 문화예술발전의 업적을 유지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추모ㆍ기념사업
2. 박정희대통령 관련 기념자료 수집ㆍ발간
3.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한 공모전
4. 박정희대통령의 업적 등을 연구ㆍ편찬하는 사업
5. 박정희대통령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또는 강좌 등의 운영 사업
6. 기타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각종 행사 및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비영리법인, 단체”란「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경상북도에 주된 거소를 둔 비영리 법인이나 (학술)단체를 말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6.,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