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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감사 규칙자치법규 215722

대전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5-04-25공포 2025-04-25공포번호 007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3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 및 대전광역시동ㆍ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동ㆍ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소속 기관, 교육감과 교육장이 지도ㆍ감독하는 학교 및 유치원(학교, 유치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는 법인과 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감사대상기관”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일상감사의 적용범위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학교(공립유치원 포함)로 한다. <개정 2022.4.22.>

제2장 감사실시 기준 및 절차

제3조

종합감사의 주기 등

① 종합감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18학급 미만의 초ㆍ중학교의 감사주기는 4년으로 할 수 있다.
② 교육감과 교육장(이하 “교육감 등”이라 한다.) 은 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감사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공립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에 대한 감사는 해당 초등학교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제4조

특별감사

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1. 주무부서에서 민원 조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으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라 동일 민원인이 동일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
2. 사안ㆍ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주무부서에서 감사를 요구할 때에는 해당사안에 대한 사전 조사 후 본청 각 부서에서는 교육감,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특별감사요구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요구를 받은 감사관은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를 요구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감사요구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제5조

교차감사

① 교육감 등은 다른 기관과 협약을 통해 상호 교차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차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일상감사 대상 및 실시 등

①「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일상감사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요정책, 주요사업 등으로 분류하여 진도 파악을 하고 있거나 그 결과를 심사 또는 평가 등의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ㆍ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가. 성과관리 시행계획상의 주요 정책과제
나. 기관 업무보고 과제 중 핵심기능과 관련된 과제
다. 국정운영 기조 또는 정부 역점시책과 관련된 정책
라.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사업
마. 민간보조사업 및 주요사업 등의 방침 결정사항
바. 교육감ㆍ부교육감의 결재 및 주요회의 부의사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업무.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조달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4.22.>
가.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10억원(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계약 <개정 2025.4.25.>
나.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계약
다.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계약(연간 단가계약을 포함한다) <개정 2025.4.25.>
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을 매각ㆍ매입하는 계약. 다만, 도시개발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학교용지 매입은 제외한다.
마. 그 밖에 교육비특별회계에 채무부담(「지방재정법」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만 해당한다) 및 수입(「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단가 5천만원 초과 불용품 매각에 한정한다)이 되는 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 관리 업무
가. 예산의 이ㆍ전용
나.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다.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 다만, 「지방재정법」제11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은 제외한다.
라. 건당 20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22.>
마. 기관의 주거래은행(금고)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의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상감사 회부 전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미리 검토할 수 있다.
③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필요가 있는 등 감사관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인 사항으로 인정될 때에는 집행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위법ㆍ부당 사항이 드러난 경우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④ 집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뢰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관은 일상감사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감사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5. 사업추진 주체의 적절성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절성
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8.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9.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제7조

일상감사 결과 및 효력

① 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서를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재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감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감사관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교육감에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지 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감사관과 협의를 거쳐 집행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
⑦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감사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를 신청 받은 감사관은 대상 업무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실시 방법 및 감사결과 처리 등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감사계획 수립 및 운영

제9조

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교육감은 매년 12월 말까지 감사의 종류, 감사대상기관, 실시시기 등을 포함하여 다음 연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등은 감사계획을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감사계획을 접수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기관 또는 학사 운영 등의 긴박한 사유로 예정된 감사기간에 감사를 받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등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할 시에는 감사실시 및 결과 처리 절차와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안내한다.
⑤ 제3항의 요청을 받은 교육감 등은 연간 감사계획 시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반의 편성

① 교육감 등은 감사를 실시할 때 감사반을 편성하며, 감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감 등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지원을 요구받은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감사담당공무원의 회피·기피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관에게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감사담당공무원이 감사대상 업무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감사담당공무원이 감사대상기관에 근무하여 감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3. 감사담당공무원이 감사대상자와 사적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감사대상자가 감사담당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혈족인 경우
나. 감사담당공무원의 자녀가 감사대상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다. 감사대상기관이 감사담당공무원의 출신학교이거나 사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거나 감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공무원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감사대상 자는 감사관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관은 감사를 정지하고 그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담당공무원을 해당 감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감사회피 신청 및 승인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감사관은 전입하는 감사담당공무원에게 회피제도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제1항에 따라 회피신청을 통해 공정한 감사 수행을 약속하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

감사참관인제의 운영

교육감 등은 감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참관인을 감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으며, 감사참관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제30조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감사의 실시

제13조

수감자료의 작성·제출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교육감 등이 요구하는 수감자료를 작성하여 감사개시 5일 전까지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감사대장 비치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사대장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15조

확인서 요구 등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밝히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사무 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ㆍ변명 또는 처리대책 등의 의견을 구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

감사실시 일일 상황보고

① 감사반원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일일감사 실시상황을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반장은 검토 후 필요한 지시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 과정에서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이나 관계자를 감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7조

현지조치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실시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 현지조치 사항을 작성하여 전달하고 그 시정ㆍ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법ㆍ부당한 사항 중 단순한 시정, 주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고의가 아닌 가벼운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체 처리 중에 있거나 완료한 사항

제18조

감사마감회의 실시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등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감사마감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한 후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감사마감회의 실시 결과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19조

감사결과 처분의 종류 및 기준

①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요구 :「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경고 : 행정착오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법령이나 각종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로서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주의로써 개선ㆍ향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주의 : 가벼운 과실 또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정도가 경미한 행위로서 정상 참작의 사유가 현저하고 주의로써 개선ㆍ향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관경고 : 행정착오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법령이나 각종 지시사항의 위반 또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기관에 대해 주의로써 개선ㆍ향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관주의 : 감사대상기관에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교육감은 동일인이 같은 사안으로 연이은 감사에서 두 번 이상 지적된 경우에는 지적된 행위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가중 처분할 수 있다. ④ 고발은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7.14>

제20조

자체감사처분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감사처분, 처분요구사항, 재심의 신청, 직권 재심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감사처분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4.25.>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 위원은 감사관 및 징계업무 담당 부서 공무원으로 하고, 외부 위원은 청렴시민감사관으로 한다. 다만, 징계업무 담당 부서 공무원은 담당 징계업무 관련 안건 심의에만 참여하며, 재심의의 경우 청렴시민감사관을 포함하여 위원 구성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21.6.30., 2025.4.25.>
③ 위원장은 감사관, 부위원장은 청렴감사총괄관으로 하고, 위원장이 내부?외부 위원과 간사를 지명하되, 외부 위원은 청렴시민감사관 중에서 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1.6.30., 2025.4.25.>
④ 내부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외부 위원의 임기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로 한다. <개정 2021.6.30., 2025.4.25.>
⑤ 심의회의 안건은 별지 제8호 또는 제11호 서식에 따라 감사반장이 제출한다. <개정 2025.4.25.>
⑥ 회의는 안건의 제출 또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적사항의 관련 부서 직원 또는 감사를 받은 사람, 그 밖의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다.
⑧ 교육감 등은 심의회 심의결과를 처분결정에 참작한다.
⑨ 교육장은 심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4.25.>

제21조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교육감 등은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 및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관한 유형별 세부 처분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 처분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 기한에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
2.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없이 회보
3. 경고, 주의: 1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회보
4. 시정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회보
5. 개선요구, 권고, 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회보. 다만, 집행에 2개월 초과하여 소요되는 사항은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없이 회보, 다만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회보

제22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① 감사반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3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가 종료된 후 교육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장은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심사 조서를 작성하여 자체감사처분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2항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처리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심사는 제20조의 자체감사처분심의회에서 심사하고, 그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을 결정하고 이를 감사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면책신청 심사결과는 감사처분 양정 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⑦ 교육장은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5일 내에 이를 교육감에 알려야 한다.
⑧ 교육감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면책결정 한 사항과 교육장이 보고한 면책결정 사항을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시정권고ㆍ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적용한다.
⑩ 그 밖에 적극행정면책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

감사결과의 공개

① 감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기는 재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 요구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개하고,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과 통보 시점에 공개한다.
③ 감사결과의 세부적인 공개 기준은 따로 정하여 공표한다.

제6장 사후관리

제24조

재심의신청 등

① 교육감 등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처분대상자의 소속기관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감 등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4.22.>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그 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5.>
③ 교육감 등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각하한다. <기존 2항에서 이동 2025.4.25.>
④ 재심의 신청을 받은 교육감 등은 지체 없이 자체감사처분심의회에 재심의 신청을 심의하게 하고, 그 결과를 처분결정에 참작한다. <신설 2025.4.25.>
⑤ 자체감사처분심의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재심의 신청서와 입증자료에 의하여 심의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처분당사자와 해당 감사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5.4.25.>
⑥ 자체감사처분심의회는 재심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5.>
⑦ 교육감 등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체감사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결과를 직권으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4.25.>
⑧ 교육감 등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5.>
⑨ 재심의 안건과 결정문은 각각 별지 제11호 및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4.25.>

제25조

삭제

삭제 <2025.4.25.>

제26조

조치결과 확인점검 등

① 교육감 등은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현지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등은 감사대상기관이 처리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재감사 및 가중 처벌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등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처리기한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교육감 등은 감사결과 처분 미이행 사항을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미이행 사항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하여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

감사처분결과의 알림

교육감 등이 감사결과 신분상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반기별로 그 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사담당부서는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장 감사활동 지원

제28조

감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1.6.30>
1. 자체감사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중요 감사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체감사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관 소관의 주요사항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감사담당사무관이 된다.
⑥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29조

감사전문지원단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전문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감사에 참여하는 단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한 때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본다.
③ 감사에 참여하는 감사전문지원단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공무원 여비 규정」제30조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감사전문지원단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30조

외부기관 수감보고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감사원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게 된 때에는 즉시 감사관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감사 또는 수사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나 수사가 종료된 경우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감사모니터단의 운영

교육감 등은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 및 불합리한 법령ㆍ제도 등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보ㆍ제안하는 감사모니터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2조

감사담당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교육감 등은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1년이상 근무한 시점부터 근무성적평점을 우대하여야 하고, 필수보직기간 2년 이상을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② 교육감은 순환전보대상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감사에 대한 전문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감사담당공무원이 해당 직위에서 장기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감사담당공무원의 경우 다면평가에서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어 자체 감사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갖춘 사람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인사담당부서는 이를 존중하여 인사발령할 수 있다. <신설 2023.7.14>

제33조

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