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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219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16-10-18공포 2016-10-18공포번호 17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사업 등”이란 법 제5조에 따라 허가 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영업소 설치를 말한다. <개정 2016.10.18.>
2. “충전사업”이란 영 제3조에서 규정한 용기충전사업, 자동차용기 충전사업, 소형용기 충전사업 및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0.18.>
3. “판매사업”이란 법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0.18.>
4. “영업소 설치”란 법 제5조제6항에 규정된 설치를 말한다. <개정 2016.10.18.>
5. “인구밀집건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공동주택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사실상 독립된 건물
6.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말한다.
7. “도시계획”이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을 말한다.
8.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규정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6.10.18.>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스사업 등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의 이전 및 최초 저장설비가 2배 이상 증가될 경우에 한한다.

제4조

적용의 완화

도시계획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배치 및 사업소의 이전 시에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

허가의 제한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1. 인구밀집건물 외면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에서의 충전사업
2. 주택 외면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지역에서의 판매사업 및 영업소 설치

제7조

<삭제 2016.10.18.>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적용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