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20조, 「평생교육법」 제5조, 제36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20조, 「평생교육법」 제5조, 제36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장애인”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위한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의 교육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평생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
2. 센터운영 지원 등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4.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행방법 및 조사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평생교육 운영기관 운영비 및 인건비
2.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비
3. 장애인평생교육 운영기관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사업비
4. 장애인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업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평생교육 사업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사용내역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22. 11. 4.>
4. 제6조에 따른 정산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개정 2022. 11. 4.>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이 중지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즉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중지 사유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장애인평생교육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시ㆍ군, 기관ㆍ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