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및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감면)허가 신청서를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하며, 별지 제5의서식의 사용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권 교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 교부시에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관리와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의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