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4., 2025.11.12., 2025.12.31.>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기존무허가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3.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4.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5. “과소필지”란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인 토지를 말한다.
6.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만 제곱미터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다.
가.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의 주택을 1동으로 본다.
나. 기존무허가건축물은 포함하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사용승인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의 건축물 동수에 따라 산정한다.
라. 비주거용건축물은 건축면적당 90제곱미터를 1동으로 보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산정한다.
7. “주택접도율”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부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연장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폭 6미터로 한다.
8.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9.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ㆍ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을 말한다.
10. “사업시행방식전환”이란 법 제123조제1항 또는 법률 제6852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11. “권리산정기준일”은 법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
법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100분의 20
[본조신설 2024.6.10.]
①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1. 공동주택
가.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주거용도의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은 30년
나.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은 20년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은 30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제외한다)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은 20년
③ 미사용승인건축물의 경우 용도별 분류 및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 연도는 재산세 및 수도요금ㆍ전기요금 등의 부과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신설 2021.6.4.>
영 제4조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마을 관리실ㆍ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공부방 등 주민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ㆍ처리시설, 벽화ㆍ화단 등 마을 환경 및 미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된 시설
①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4., 2025.7.18., 2025.11.12.>
1. 주거환경개선구역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70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나.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ㆍ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다. 호수밀도가 70 이상인 지역
2. 재개발구역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주택접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지역
나.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가 30퍼센트 이상인 지역
다. 호수밀도가 50 이상인 지역
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② 영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 제5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까지 정비구역을 확장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④ 정비구역 지정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정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이외에 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다.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1.12.>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 유무, 준공연도, 용도ㆍ구조ㆍ규모 등 일반현황 및 노후ㆍ불량 건축물 현황
5. 정비구역 안의 유형ㆍ무형 문화유적, 건축자산,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6.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현황(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7.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을 희망하는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현황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임대주택 입주희망 여부 및 희망 임대주택 규모
10.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희망 여부 및 희망 임대주택 규모
11.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현장 확인 평가
12. 사업성 예측자료
13. 기존 수목의 현황
14. 그 밖에 정비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1.12.>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재건축사업 및 기존건축물에 주택이 포함되지 아니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민간임대주택의 인수 절차 및 방법
나. 법 제79조제6항에 의한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매각하는 기준 등 승인 기준
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방안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4. 무상 양여된 국ㆍ공유지의 사용ㆍ처분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5. 기존 수목의 보전ㆍ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수립한 나무은행 운영계획
6.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7. 환경성 검토 결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8. 구역 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ㆍ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영 제10조제9항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요청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30., 2025.9.29.>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재건축진단 요청서와 서식을 첨부하여 군수ㆍ구청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재건축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구청장등이 재건축진단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1회에 한하여 보조하고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재건축진단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할 수 있다.
가. 준공된 후 3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나.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을 실시한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구청장등이 재건축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3.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등이 재건축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 재건축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4. 구청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9.29.]
①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개정 2025.9.29.> ② 토지등소유자 또는 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1.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2. 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 3. 토지 및 건축물 조서 4. 기초조사ㆍ확인 내역서 5. 동의총괄표 6.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구역의 범위(구역계) ③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를 받기 전에 구역계를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등이 연번을 부여한 규칙에서 정한 동의서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29.> ④ 제3항에 따라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한 구청장등은 즉시 자치군ㆍ구 누리집(홈페이지), 해당 구역의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천광역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등에 구역계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⑤ 구청장등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영 별표 1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요청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시장에게 보고 후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9.29.> ⑥ 구청장등은 제5항에 따른 협의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9.29.> 1. 서면통보(입안 요청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만 해당한다) 2. 자치군ㆍ구 누리집(홈페이지) 3.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⑦ 영 제11조의2제9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작성에 관한 절차 및 운영 방법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본조신설 2024.6.10.]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등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5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10., 2025.9.29.>
②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를 받기 전에 구역계를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등이 연번을 부여한 규칙에서 정한 동의서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9.29.>
③ 제2항에 따라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한 구청장등은 즉시 자치군ㆍ구 누리집(홈페이지), 해당구역의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천광역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등에 구역계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9.>
④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입안 제안서에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제6조 각 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ㆍ확인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등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4.6.10., 2025.9.29.>
⑤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10., 2025.9.29.>
⑥ 정비계획의 입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은 영 제33조에 따른다. <개정 2025.9.29.>
⑦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등에게 정비계획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등은 관련 부서 협의 및 시장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6.10.>, <개정 2025.9.29.>
[제목개정 2025.9.29.]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5.9.29.>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른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둘 이상의 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지구를 포함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이 상호 접하여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구역 또는 지구 상호 간의 경계조정을 위한 구역 또는 지구의 범위변경
5. 정비구역의 지정범위 변경이 없는 면적이나 자구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 범위에서의 세대수 변경
7.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변경(2009년 2월 6일 이전에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한정한다)
8.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
9.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공공시설등 중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제외한 공공시설등 간의 변경. 이 경우 조합원, 법 제7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을 공급받은 자(해당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30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0. 삭제 <2025.9.29.>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요건과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한 수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한다. <개정 2024.6.10.>
②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는 해당 기부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현금납부에 관한 정비계획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된 사업시행계획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해 구청장등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구청장등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을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⑥ 시장은 그 밖에 현금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등은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을 추진할 수 있다.
2.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란 제19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위원장이나 조합임원 또는 신탁업자가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표준값을 말한다)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구청장등의 조사결과로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동의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30.> 1. 삭제<2019.12.30.> 2. 삭제<2019.12.30.> ②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30., 2021.6.4., 2023.11.9.> 1. 정비예정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나. 관계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이 해제되거나 기한이 만료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그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제7항에 따라 의견을 조사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을 반대하는 자가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가. 삭제 <2023.11.9.> 나. 조합이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최초 설립인가를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첨부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조합이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 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첨부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하 “조합등”이라 한다)이 총회를 3년 이상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마.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주민 갈등 또는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 사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으로 전환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19.12.30., 2025.12.31.>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의사, 사업성,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는 경우 대상구역의 명칭, 위치, 해제 이유 및 근거 등을 구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등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듣고 구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등은 시장으로부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어 통보받은 경우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 의견을 조사(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동의하여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및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2024.12.30.> ⑧ 제6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사업반대자 수 산정방법, 해제 동의의 철회방법 등에 대하여는 영 제33조를 준용한다. ⑨ 시장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의견조사의 절차와 방법・서식 등을 정할 수 있고 구청장등에게 의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⑩ 토지등소유자가 제2항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서(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첨부하여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등은 30일 이내에 해제 요청서류 및 동의자 수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영 제17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합등이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 법 제45조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
2. 영 제26조, 영 제42조에서 규정한 업무
3. 총회의 의결사항 중 영 제43조의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정한 업무
③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 금액(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은 제15조에 따른 사용비용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쳐 결정하며 검증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대표자가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명 자료
2.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 자료
3.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⑤ 조합의 보조금은 설립인가 취소된 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제4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명 자료
2.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 자료
3.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⑥ 구청장등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내용(제4항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5항제1호 및 제2호)을 해당 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등은 제6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해산된 조합등의 구성원 및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⑧ 대표자는 제7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4항제3호 또는 제5항제3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등은 보조금 신청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구청장등은 제8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해당 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지급통장계좌번호로 입금한다.
⑩ 구청장등이 영 제17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연간 기금운용계획 범위에서 구청장등이 요청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등은 조합등에서 사용한 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 하여야 한다.
② 검증위원회는 부구청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1.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조합등의 사용비용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해 설명하게 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요구
2.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검증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④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⑤ 검증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은 제61조를 따른다.
⑨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과장이 하며,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회의결과 정리ㆍ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 제25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재개발사업: 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영 별표 1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포함한다)
2. 재건축사업: 영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영 별표 1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5.9.29.]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1.12.>
1. 정비구역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매도청구대상자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에 한한다)
4.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그 회계감사 결과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12., 2025.12.31.>
1. 정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보급한 표준정관을 기준으로 작성할 것.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을 관할하는 군ㆍ구의 행정구역 안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내용으로 할 것.
4.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5. 조합원 명부에는 조합원 번호, 동의자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 등을 기재하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작성하여 맨 위에 이를 첨부할 것.
6. 임원ㆍ대의원으로 선임된 자의 자격은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추천서 또는 주민총회 회의록 등으로 증명할 것.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영 제31조제9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1.12.>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3.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법령 및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그 기준이 정해진 경우 그 기준의 범위 안에서의 변경
① 시장은 조합등이 개략적인 사업비등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조합설립 동의시부터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때까지 사업비에 관한 주민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한 홈페이지에서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정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토지등소유자가 분담하여야 할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0.> 1.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비의 내용과 부합하게 자료를 입력하도록 하는 사항 2. 구청장등이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이 입력한 사업비의 내용이 조합설립인가 동의서 및 사업시행계획서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사항 3. 그 밖에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영 제32조제2호에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된 정보를 말한다.
공유지 재산관리청은 영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동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표시할 때에는 반드시 ‘동의’ 또는 ‘부동의’라는 용어를 기재하여 그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1. ‘동의’ 또는 ‘부동의’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조건부로 표시한 경우
3. 그 밖에 불분명하게 표시한 경우
[본조신설 2025.11.12.]
① 영 제38조제1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소유권, 면적 등의 사실관계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영 제3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대표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허가 또는 신고내용과 다르게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권리면적 및 추산액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6. 정비구역 내 공가 또는 폐기물 발생 시 안전조치 및 보고 사항
7. 법 제87조에 따른 권리의 확정, 법 제88조에 따른 등기 절차,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이 완료된 후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 일정에 관한 사항
8.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공자 선정 및 변경에 필요한 총회의 의결 요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영 제39조제1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지 않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예산회계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1.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2.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수입의 관리ㆍ징수방법 및 수납 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규정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5.7.18.>
① 구청장등은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응시자격, 심사절차 등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자치군ㆍ구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천광역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군ㆍ구의 공보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선정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③ 구청장등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의 전문가 중 1명을 호선하며,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한다.
1. 해당 군ㆍ구에서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⑤ 구청장등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요청이 있거나 선정한 경우 15일 이내에 해당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영 제46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법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 중 영 제31조제1호 및 이 조례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3.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의 변경
4. 법 제57조에 따라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는 관계 법률에서 해당 인ㆍ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 다만,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 사업시행인가를 얻을 당시의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영 제47조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1.12.>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세입자의 주거대책과 임대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27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건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1.12.>
1.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사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 중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자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공급신청을 받아 입주자격이 있는 세입자를 선정하고 임대주택공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구청장등의 요청이 있을 때 구청장등에게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가격ㆍ절차 및 임대주택 관리 등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4.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의 우선분양을 원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가 또는 주택 중 보류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주대상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한다.
5. 제4호에 따른 세입자 우선 분양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이하 “공람공고일”이라 한다) 당시부터 거주한 자를 우선하여 거주기간이 긴 세입자 순으로 한다.
6. 사업시행자는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세입자 이주 등의 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의 내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법 제53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①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을 말한다. <개정 2025.11.12.>
② 법 제54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2.>
1. 재건축사업은 100분의 30
2. 재개발사업은 100분의 50
[제목개정 2024.12.30.]
① 법 제101조의5제2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개정 2024.12.30.>
② 영 제80조의2제6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12.30.]
① 법 제101조의6제2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개정 2024.12.30.>
② 영 제80조의3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4.12.30.>
[본조신설 2021.12.30.] [제목개정 2024.6.10., 2024.12.30.]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정개발자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예치하여야 할 금액(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으로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24.6.10., 2025.12.31.>
② 구청장등은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예치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예치방법 등 그 예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리고 반환 시기 및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현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다음 각 호의 증권, 채권 및 보증서 등으로 예치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법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철도 또는 도시철도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를 말한다.
② 영 제55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1. 법 제6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이하 이 조에서 “추가용적률”이라 한다) 중 법적상한용적률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면적: 100분의 50(재건축사업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2. 법 제6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추가용적률 중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는 구간에 해당하는 면적: 100분의 50
③ 영 제55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1. 제2항제1호: 100분의 0
2. 제2항제2호: 100분의 50
[본조신설 2024.12.30.]
① 영 제59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5.11.12.>
1. 삭제 <2025.11.12.>
2. 삭제 <2025.11.12.>
② 영 제59조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11.12.>
1.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
2. 보류지 분양 처분 안내
③ 영 제59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1.12.>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④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5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2.>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2조제11호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정관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 안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2025.11.12.>
1. 소유 토지의 면적ㆍ지목 등 그 표시에 관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의 해당 등재내용을 적용한다. 다만, 1필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개인별 지분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적용할 것.
2. 건축물의 소유 면적ㆍ용도 그 밖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해당 등재내용을 적용한다.
3.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및 취득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의 해당 등기내용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이 전환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5. 관계법령 및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공유지의 연고점유권이 인정된 경우에는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결과를 적용한다.
6. 기존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권ㆍ면적 등에 관한 사항은 항공사진측량 판독결과, 재산세과세대장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정관등이 정하는 입증자료에 따라 적용한다.
7. 미사용승인건축물 중 허가 또는 신고 된 내용과 일치되게 건축된 부분의 사실관계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장의 해당사항을 적용한다.
영 제62조제6호에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1. 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
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정비구역으로 한정한다)
다. 환지예정지 도면
라.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2. 법 제4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총회의결서 사본 및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사본
3. 법 제7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과 영 제62조제1호에 따른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권리명세 및 이에 대한 청산방법 작성 시 법 제117조의2에 따른 협의체 운영 결과 또는 법 제116조 및 제117조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 등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와 진행된 협의 경과
4. 영 제14조제3항 및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포함한 협약 관련 서류
5.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서 “감정평가 업자의 선정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인천광역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5.12.31.>
①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각 공유지분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택을 공급한다. <개정 2025.12.31.> 1. 토지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자에게는 각 1주택을 공급할 것 2. 토지면적 90제곱미터 미만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유지분의 합이 토지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그 대표자에게 1주택을 공급할 것 ②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1.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 및 건축물(기존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한다) 가액의 합이 공동주택의 단위세대별 추산액 중 최저가액 이상일 것.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면적의 합(국ㆍ공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우선 매각하는 경우 그 면적을 포함한다)이 9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필지 단위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과소필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토지가 과소필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 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도로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사실상의 도로가 아닐 것 나. 권리산정기준일부터 무주택세대주 일 것 2. 사업시행방식전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사업시행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토지등소유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1명에게 1주택만 공급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신설 2025.12.31.>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2.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공유지분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권리가액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과소필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소유한 자는 예외로 한다. 6.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⑥ 제2항제1호의 권리가액 및 제2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5.12.31.>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①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
1. 분양대상자가 소유한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에 가장 근접한 가격의 분양대상주택을 해당 분양대상자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권리가액에 근접한 가격의 분양대상주택이 둘 이상인 때에는 분양신청내용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
가. 삭제 <2025.12.31.>
나. 삭제 <2025.12.31.>
3. 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에서 1주택 분양신청에 따른 분양주택가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4. 동일한 규모의 주택에 분양신청자가 분양대상주택의 물량보다 많은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공급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와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 등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다만, 정관등으로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ㆍ층 및 호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동일 순위의 상가 등 부대ㆍ복리시설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5.12.31.>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얻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7. 삭제 <2025.12.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양시설의 단위규모 구획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권리가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의 범위에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과소필지 등의 토지를 소유한 자 등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12.>
1. 토지면적의 합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제34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 자
3. 구청장등이 해당 지역의 실정상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주택공급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별표 3 제1호다목2)에 따른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① 영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1.12.> 1.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자 2. 해당 정비구역 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철거되는 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3. 해당 정비구역 이외의 재개발구역 안의 세입자로서 제1호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자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게 된 무주택세대주 ② 영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순위: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4. 제4순위: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순위를 적용할 때에 같은 순위 안에서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다만,「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입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ㆍ입양자를 포함한다) 셋 이상을 양육하는 세대와 구청장등이 책정한 소년소녀가장세대(둘 이상의 가족이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적용한다)를 최우선 순위에 둔다.
영 제7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공동시행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준공인가 처리결과를 구청장등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구청장등은 영 제7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군ㆍ구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재개발구역 및 재건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이하 “설치비용”이라 한다)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비용 보조 대상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정비기반시설로 한정한다. <개정 2025.12.31.>
1. 너비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시설도로
2. 소공원, 어린이공원 및 녹지
3. 공용주차장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보조받기 위해서는 세부기준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등에게 신청하고 구청장등은 이를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구청장등은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설치비용 보조금은 통보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준공 후 교부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교부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통보한 설치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12.3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부조건, 설치비용 보조금의 산정기준, 신청ㆍ통보ㆍ교부의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④ 영 제79조제5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추진위원회ㆍ조합의 운영자금 및 설계비 등 용역비를 말한다.
① 법 제9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유재산 중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도로는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실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 관리청은 무상양도(귀속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도로의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31.]
①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이라 함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공익 목적을 위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공동이용시설
2. 영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공동이용시설
3. 제4조에서 정한 공동이용시설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1. 법 제24조ㆍ제25조ㆍ제26조ㆍ제2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개시결정 및 고시
3. 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4.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 인가(신고수리를 포함한다)
5.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6. 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및 고시
7. 법 제79조제4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승인
8.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포함) 및 공사완료 고시
9. 제10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지정 및 고시
②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7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1.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명령 또는 업무 조사의 내용
2. 법 제11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보고된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
3.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감독처분 현황
4.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점검반 구성 및 현장조사 결과 내용
③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등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계획과 추진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 반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①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법 제117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심사ㆍ조정하기 위하여 군ㆍ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5.12.31.>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법 제1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2.31.>
③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1. 정비사업의 전문관리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15년 이상 재직한 정비사업 유경험자
3. 정비사업에 대한 학식과 식견이 풍부한 지방의회 의원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 또는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2.31.>
⑤ 제1항에 따른 위원(위원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때에는 법 제11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1.>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12.31.>
⑦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에는 법 제11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목개정 2025.12.31.]
[제44조에서 이동 <2025.12.31.>], [종전 제43조는 제44조로 이동 <2025.12.31.>]
영 제91조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분쟁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1. 조합원간의 분쟁(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을 포함한다)
2. 조합과 인근주민(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간의 분쟁
3. 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사업시행자 및 인근주민 상호 간의 분쟁
4. 정비계획수립 또는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는 등 그 밖에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
[제목개정 2025.12.31.]
[제43조에서 이동 <2025.12.31.>], [종전 제44조는 제43조로 이동 <2025.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과 분쟁당사자 및 참고인 등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에게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공정한 집무를 집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사건에서 그 위원의 직무를 제척하여야 한다.
분쟁당사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 권한은 분쟁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①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분쟁조정등에 관한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4.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
6. 신청연월일
7.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된 사실과 개략적인 조정일정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의 당사자가 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사건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이 곤란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이 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정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참고인 등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분쟁의 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부담 비율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1.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 속기록 및 참고인 출석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장 또는 회의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과 우편료 및 전신료를 제외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산액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미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의 절차ㆍ방법 및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등은 법 제1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자치군ㆍ구 누리집(홈페이지)과 군ㆍ구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1.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항 중 법 제29조에 따른 계약금액
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합원,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서류 및 관련 자료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9.29.>
[제57조에서 이동 <2025.9.29.>], [종전 제56조는 제57조로 이동 <2025.9.29.>]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등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 일부터 3개월 또는 폐지 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등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 관계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설치 및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 청구권자의 분양 관계서류
[제56조에서 이동 <2025.9.29.>], [종전 제57조는 제56조로 이동 <2025.9.29.>]
①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법 제126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되는 정비기금 중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소비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3.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회수된 융자금 및 그 이자
4.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탁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
5.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인수한 경우 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7.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입 또는 차입이 있는 경우 그 수입 또는 차입금
③ 법 제12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개발 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구청장등은 사업시행계획서에 법 제126조제2항제4호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에 미리 국ㆍ공유지 매각 계획 등을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6조제4항에 따른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정비기금에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개정 2019.12.30., 2021.6.24., 2023.2.3.>
1. 기금운용관: 도시균형국장
2. 분임기금 운용관: 정비기금 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정비기금 업무 담당사무관
②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 기금총괄관리관의 협조를 받아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폐쇄 후 1월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잔액증명과 함께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③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초조사비, 주거환경 조성비,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
2.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건설에 드는 비용
3.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정비기반시설, 임시수용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건설에 드는 비용
4.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5.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현장조사 비용
6. 법 제115조에 따른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한 교육 및 주거환경 정책사업에 드는 비용
7. 법 제118조제4항에 따른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
8. 제19조에 따른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프로그램시스템의 운영 비용
9. 국고융자금 상환
10. 정비사업 관련 연구용역 및 홍보비
11. 정비사업의 추진에 따른 빈집관리, 방범 및 거주자의 생활안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군ㆍ구의 사업비 보조
12.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민교육 지원 및 주거환경정책자문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수당
13.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비용 보조
14. 빈집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드는 비용
15.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④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융자업무를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정비기금의 대출이율, 상환조건 및 융자업무의 위ㆍ수탁 협약체결 등에 관하여는 정비사업 실태 및 정비기금 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0조의 정비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과 정비사업 융자금운용ㆍ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⑥ 법과 이 조례에 따른 정비기금의 보조 대상, 지원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는 정비사업의 실태 및 정비기금 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0조의 정비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비기금에 정비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비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정비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안건으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균형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업무담당 부서의 장, 정비기금업무담당 부서의 장, 지방세업무담당 부서의 장, 그 밖에 기금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2021.6.24., 2021.12.30., 2023.2.3.>
④ 위원장은 운용위원회의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용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⑦ 그 밖에 운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운용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⑨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등에게 위임한다.
1. 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정비구역의 정비계획(그 변경을 포함한다) 수립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제되는 정비구역등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보조에 관한 업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