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4, 2009-01-12>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4, 2009-01-12>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삭제 2015-12-28>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가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2. 학교 및 공원 지하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본조신설 2025.9.29.]
<삭제 2016-09-26>
①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한다.
② <삭제 1998-05-11>
③ 공영주차장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10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4-10-31>
④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4-10-3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징수하여야 할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버린다.<개정 2007-06-18, 2012-11-19, 2013-05-27, 2014-10-31, 2015-09-30, 2015-12-28, 2022.4.21., 2022.12.30., 2023.2.20., 2023.11.9., 2024.12.30., 2025.9.29.>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 8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개정 2018-02-26> <개정 2019-07-17>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상이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개정 2019-07-17>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 <개정 2015-07-27>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6항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신설 2015-01-12>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증서를 소지한 자 <신설 2015-01-12>
바.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신설 2015-09-30>
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 60펀센트 감면 <개정 2007-06-18>
3.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감면한다. <2014-10-31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차요금 : 1년간 100펀센트 감면 <개정 2007-06-18>
가.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신설 2007-06-18>
나.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설 2007-06-18>
5.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50퍼센트 감면
6. 교통카드의 요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 : 20퍼센트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단, 월정기주차권 요금은 제외한다.)
7. 주차쿠폰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20퍼센트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50퍼센트 감면.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개정 2017-04-17>
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만 해당한다)
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9.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를 제시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10.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50퍼센트를 감면한다.(여기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14-10-31>
11.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 100퍼센트 감면 <신설 2018-02-26>
12.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다만,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①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그 주차장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관리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에게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구청장ㆍ군수가 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그 교부 비율은 해당 주차장의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과 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2.12.30.>
③ 법 제8조,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차장관리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노상 및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5-12-28>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4에 의한다. <개정 2013-05-27>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ㆍ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시장 또는 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5에 따르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내용 등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시장 또는 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의 1 [제7조의2로 이동 1998-05-11]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노상주차장 중에서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개정 2015-12-28> ② 제1항의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③ 제2항에 따라 하역을 위한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ㆍ제한구역ㆍ제한시간ㆍ제한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ㆍ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02]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교부하는 방법 3. 주차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4. 금융기관 등 발급카드에 의한 방법 5. 주차쿠폰을 사용하는 방법 ②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은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차량과 정액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정기주차권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불한다.<개정 2017-04-17> 1. 주차장의 폐지 또는 운영 중단 등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 2. 주차장 이용자가 이사, 이직, 출장 및 자동차의 매도ㆍ폐차ㆍ도난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서식의 주차요금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의 80퍼센트 환불. 다만, 월정기간 시작 전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삭제 1999-08-16>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7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3.30.>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국토교통부령”이라 한다)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08-04, 2013-05-27, 2014-10-31, 2015-12-28>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배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② 배려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9.27.>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2명 이상을 동반한 보호자 3. 65세 이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 또는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동반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일반형, 그 밖의 형식의 경우는 확장형으로 한다. <개정 2023.9.27.> [본조신설 2012.10.2., 제목개정 2023.9.27.]
[본조신설 2015-05-26 조례 제5510호]
① 시장은 국토교통부령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에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서 규정하는 승차정원이 16인 이상인 승합자동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제1항에 따른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에는 제7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잘 보이도록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삭제 <2023.9.27.>
<삭제 1995-01-01>
①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7, 2025.9.29.>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및 기준은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07-27><개정 2015-1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개정 2015-07-27>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9, 2022.12.30.>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삭제 2013-05-27> 4. <삭제 2014-10-31>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항만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06-08]
①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 부지의 경우 실시계획(사업시행)인가 이전에 무상귀속 및 조성원가 공급 등에 대하여 시장 또는 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단지조성사업 등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시설유지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단지조성사업 등의 교통처리계획 수립시 블록별 장래 주차수급분석 결과를 예측하여 주차시설 공급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블록 설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구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01-12] <제14조의2에서 이동 2009-06-08>
[제14조로 이동]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05-27, 2016-09-26>
② 국토교통부령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 제6조제4항에서 정한 시설로 하고, 주차장 총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40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의 주차수요 및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5퍼센트 범위에서 군ㆍ구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8.4., 2013.5.27.. 2014.10.31., 2023.9.27.>
③ 배려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는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2.10.2., 개정 2023.9.27.>
④ 법 제1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6-09-26>, <개정 2025.9.29.>
<삭제 1997-01-20>
<삭제 2016-09-26>
<삭제 2001-01-08>
<삭제 1995-01-01>
영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설치장소 및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4호를 준용한다.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이 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려는 자에게 설치 또는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자 할 경우 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부터 그 보조금액을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01-08] <개정 2006-01-02> <개정 2009-1-12>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①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융자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융자의 범위, 신청자의 자격, 융자의 방법 및 상환조건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인천광역시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가 별도로 정한다.
.
법 제21조의2제2항제8호에 따른 비율은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내로 하며, 보통세 징수액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목적재원으로 운영되는 것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10-02]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10-02]
① 법 제7조제1항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위임내용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제외하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폭 20미터 초과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06-18, 개정 2009-01-12, 개정 2009-11-09, 개정 2014-10-31>
② 법 제7조ㆍ제8조ㆍ제8조의2ㆍ제9조ㆍ제10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4조에 따른 시장의 권한 중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사무에 관한 권한은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9-01-12>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12-10-02]
삭제 <202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