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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157207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ㆍ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3. 11, 2005. 2. 16, 2006. 12. 27, 2007. 7. 11., 2022.4.13., 2023. 2. 15.>

제2조

위임사항<개정 2006. 12. 27>

①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구청장ㆍ군수,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5. 2. 16, 2006. 12. 27, 2007. 7. 11, 2010. 10. 27, 2014. 2. 12, 2015. 1. 1, 2015. 2. 25, 2015. 5. 27, 2016. 6. 8, 2016. 9. 21, 2018. 7. 11., 2023. 2. 15.>
②삭제<2006. 12. 27>
③시장의 사무 중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신설 2004. 3. 11, 개정 2005. 2. 16, 2005. 6. 8, 2010. 10. 27, 2015. 5. 27, 2018. 7. 11., 2020. 1. 1.>
④제1항관련 별표 1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중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는 이를 제외한다.<신설 2004. 3. 11, 개정 2005. 6. 8, 개정 2020.1.1.>
⑤ 삭제<2020. 1. 1.>

제3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도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06. 12. 27., 2020. 1 .1.>

[제목개정 2020. 1. 1.]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