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7.01.>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개정 2022.07.01.>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7.01.>
1. 사망일 현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개정 2022.07.01.>
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개정 2022.07.01.>
3.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및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유아를 화장한 경우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07.01.> [전문개정 2018.12.31.]
지원금의 지급액은 제3조에 따라 화장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화장시설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미만일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2.07.01., 2023. 6. 30.>
① 제3조에 따른 연고자가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07.01.>
1.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지원금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②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개정 2022.07.01.>
2. 용인 시립장사시설(용인 평온의 숲) 내 화장시설 이용으로 감면 받는 안성시민 <개정 2022.07.01.>
3.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개정 2022.07.01.>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 지원금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제목개정 2022.07.0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