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주차장법」및「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8.01.>
이 규칙은「주차장법」및「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8.0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근자〃란 업무지 전용주차구획을 시행하는 지역 내 또는 인근 도로 주변에 있는 업무시설 등의 사업장에서 상근하는 사람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과 타인 명의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업무지 전용주차구획〃이란 업무시설 등의 상근자 등에게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하고 주차 우선권을 주어 안정적인 주차면 제공 및 주차분쟁 해소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통해 주차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08.01.>
3. “업무지 전용주차장〃이란 업무지 전용주차구획이 시행되는 지역의 주차장으로서 업무시설 등의 상근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면의 사용권을 주는 주차장을 말하며 공고를 통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9.08.01.>
4. “사용자〃란 업무지 전용주차장 이용을 위해 적정요금을 지급하고 해당 주차구획의 사용권을 배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08.01.>
5. “배정권자〃란 업무지 전용주차구획 시행을 위한 주차면을 배정하는 자로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08.01.>
① 업무지 전용주차장 신청대상은 업무지 전용주차구획을 시행하는 지역 내 또는 인근 도로 주변에 있는 업무시설 등 사업장의 상근자로 하고, 1개 사업장의 상근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 근무하는 사업장 대표자가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지 전용주차장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1.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특수차 등
2. 업무지 전용주차장 내 주차가 불가한 차량
③ 업무지 전용주차장을 배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지 전용주차장 사용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배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50면 이상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 사업장 대표자 명의의 사용자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상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9.08.01.>
① 업무지 전용주차구획 배정기간은 1년으로 하되, 수시로 배정할 수 있다.
② 신규배정은 전용주차구획 배정기준에 따라 우선주차장 사용자를 결정한다.
③ 수시배정은 신규신청 미달, 사용자의 사용포기 등으로 빈 주차구획 발생 시 사용자를 재결정하고, 주차요금은 일할 계산하여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주차요금은 고지서,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액 미리 내거나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미리 내어야 하며, 요금은 사업장 상근자와 상근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 사업장 대표자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① 업무지 전용주차장은 업무시설 등의 상근자 중 희망자에게 우선 배정하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인근 상가에도 배정할 수 있다.
② 상근자 한명에 1대의 차량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대표자가 신청한 상근자 수만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8.01.>
③ 업무지 전용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신청자의 사업장이 업무지 전용주차구획과 접해 있거나 직선거리가 가까울수록 우선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①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상근자가 여러 사람인 사업장 대표자가 주차면의 일정규모 이상을 배정받은 경우 배정받은 주차면 중 일부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구획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개정 2019.08.01.>
② 주차면의 일정규모 이상을 배정받은 사업장 대표는 배정받은 주차면 중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에 이륜자동차 주차를 위한 시설물, 주차표시를 위한 차선, 표지판 등을 구청장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배정기간이 만료되면 주차장에 설치한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및 각종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설치된 시설물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대로 둘 수 있다. <개정 2019.08.01.>
업무지 전용주차장 주차에 따른 파손, 사고, 사건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배정권자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는 주차증을 배정차량 운전석 전면하단에 부착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배정된 주차구획 이용 시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쓰레기 무단투기, 주차장 사용 외 불필요한 시설물 설치 등 주변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08.01.>
③ 주차증은 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하며 요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배정받은 업무지 전용주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취소 및 박탈한다. <개정 2019.08.01.>
1. 사용자가 주소지 이전, 퇴사 등 해당 주차구획 사용이 불가능하여 그 사용권을 포기하는 경우
2. 진출ㆍ입구의 설치, 각종 공사 등으로 주차구획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3. 타인에게 주차요금 징수 등의 주차에 대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4. 사용자가 타인에게 업무지 전용주차장을 전매 및 양도하는 경우
5. 제8조제2항의 의무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9.08.01.>
② 제1항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업무지 전용주차장 사용권 취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배정취소 신청서 제출 시 이미 납입된 주차요금은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고, 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업무지 전용주차장 사용권 박탈은 이미 납입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않으며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2년 동안 사용권 취득을 금지한다. <개정 2019.08.01.>
① 배정받지 않은 차량의 주차 시 「주차장법」제8조의2 및 제10조에 따라 즉시 견인할 수 있다. <개정 2019.08.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08.01.>
③ 제1항에 따른 견인된 자동차 소유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08.01.>
④ 제1항에 따라 업무지 전용주차구획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주차 시 이동이 어려울 경우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한다.
⑤ 사용자가 비 배정차량의 주차 등으로 업무지 전용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어 배정자에게 통보한 경우, 통보일부터 3일을 경과하면 주차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할 계산하여 주차요금을 환불한다.
이 규칙의 해석이 상충할 경우 또는 규칙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배정권자와 신청인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배정권자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2019.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