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교급식의 안전한 식재료 사용과 정보공개 및 급식환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7. 8.>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교급식의 안전한 식재료 사용과 정보공개 및 급식환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7.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 9. 24., 2024. 9. 27.>
1. “학교”란 「학교급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3. “식재료공급업체”란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방사성물질, 농약, 중금속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5. “안전한 식재료”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재료를 말한다.
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관련 별표2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나. 「식품위생법」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닐 것
6. “정보공개”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학교급식과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7. “유전자변형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제2조제1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8. “공동조리학교”란 학교 내에 조리실을 갖추고 본교 및 인근 비조리학교에 급식을 제공하여 주는 학교를 말한다.
9. “비조리학교”란 조리시설이 없는 학교로 인근학교에서 조리된 음식을 받아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를 말한다.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식재료의 검사품목ㆍ시기ㆍ방법, 검사 결과 조치 등에 관한 검사체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각 급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기본계획 시행에 대한 점검 및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2. 7. 8., 개정 2024. 9. 27.> [제목개정 2021. 9. 24.]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별표2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우수 식재료 사용 시, 충청북도내에서 생산한 식재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유전자변형식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을 자제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8.> [본조신설 2021. 9. 24.]
① 학교의 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가 수리된 자 등 적격업체를 식재료 공급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을 유지하고 납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급업체를 사후 평가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매년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되 사전검사가 실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학부모나 학교직원의 검사의뢰가 있을 시, 이들의 의견이 검사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제1항의 검사를 공동으로 실시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적정가격에 구매하도록 공동구매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통신망이나 안내장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8.>
1. 학교급식 운영 계획(학교급식 예산편성 및 지원, 위생 및 안전관리 등 포함)
2. 법 제13조에 따른 식생활 지도 관련 정보
3.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
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5.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결과
6.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별 계약 관련 사항
7. 제10조에 따른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급식게시판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급식운영에 반영하여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과 식재료 공급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운영과 관련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 7. 8.]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리장의 작업환경 및 시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7. 8.] [종전 12조는 13조로 이동 <2022. 7. 8.>]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있어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ㆍ검수ㆍ보관ㆍ세척ㆍ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공동조리학교의 장은 조리한 음식을 비조리학교 등으로 운반할 때에는 음식을 밀폐형 용기에 담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보관ㆍ운반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비조리학교의 장이 공동조리학교에서 급식을 운반하여 제공받는 경우 조리 완료 후 2시간 이내 배식을 하여야 하며, 음식의 보관ㆍ운반ㆍ배식 과정의 위생ㆍ안전관리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음식의 적온을 유지하도록 최적의 방법으로 운반 차량 및 용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ㆍ환경 등 여러 요인으로 운반차량 조달이 어려운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한 위생ㆍ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비조리학교의 장은 조리된 음식을 배식하기 직전에 음식의 맛, 온도, 이물, 이취, 조리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식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7.]
교육감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 7.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