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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57195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등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
5.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6.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
4.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반려동물의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9. 어린이 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10.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행위의 제한

①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

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 1의 서식ㆍ항목 및 방법에 따른다.

제6조

점검결과 조치 등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관리주체인 시설에 대하여 안전의무 미이행시에는 안전총괄부서에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다.

제8조

안전감시망 구축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울산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