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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7192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4-07공포 2026-04-07공포번호 14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 따른 상위법 및 관련법규의 해석과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운영사항에 관한 자문
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의회운영 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개정 2026.4.7.>

제6조

자문실적기록부 비치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기록부를 비치ㆍ정리해야 한다.

제7조

수당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