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제7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전라남도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제7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전라남도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8.1.)
1. “관련 법인ㆍ단체”란 박물관 및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로서, 「민법」ㆍ「상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것을 말한다.(개정 2016.8.1.)
2. “지역작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8.1.)
가. 광주ㆍ전남에서 출생하거나 초등교육 또는 중등교육을 이수한 자(개정 2016.8.1.)
나. 광주ㆍ전남 지역 대학(원)의 미술 관련학과를 재학 또는 졸업한 자(개정 2016.8.1.)
다. 광주ㆍ전남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자(개정 2016.8.1.)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창달과 도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ㆍ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8.1.)
(신설 2016.8.1.)
① 도지사는 지역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에 전시공간(이하 “갤러리”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6.8.1.)
② 도지사는 갤러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에 그 업무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6.8.1.)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6.8.1.)
(신설 2016.8.1.) 갤러리를 대관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갤러리 대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갤러리 대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관을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8.1.)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신설 2016.8.1.)
2. 대관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대관의 취소 또는 전시의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신청한 경우(신설 2016.8.1.)
3. 대관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경우(신설 2016.8.1.)
4. 그 밖에 공익 및 갤러리의 관리ㆍ운영상 부적당 하다고 판단될 때(신설 2016.8.1.)
(신설 2016.8.1.)
① 갤러리 대관료는 별표 1과 같다.(신설 2016.8.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100 이하의 범위에서 대관료를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16.8.1.)
1. 전남 고유의 관광지ㆍ풍경ㆍ건물을 대상으로 한 전시(신설 2016.8.1.)
2. 전남 출신 역사적 위인이나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전시(신설 2016.8.1.)
3. 전남 고유의 역사 또는 전통을 대상으로 한 전시(신설 2016.8.1.)
4. 전남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전시(신설 2016.8.1.)
③ 대관료는 대관 개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6.8.1.)
(신설 2016.8.1.) 갤러리 대관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갤러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별표 2의 위약금을 부담한다.(신설 2016.8.1.)
(신설 2016.8.1.) 그 밖에 이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대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갤러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6.8.1.)
<신설 2025. 12. 18.>
①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제7조의5에 따라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를 반기별로 실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를 상반기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는 10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를 상반기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는 10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 법인ㆍ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자료의 연구에 필요한 경비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ㆍ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 법인ㆍ단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0. 12. 31.)
①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 법인ㆍ단체의 지원경비 사용 전반에 관하여 필요 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지원된 경비가 위법ㆍ부당하게 사용되었거나,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운영에 부실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7에 따른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18.>
1의2. 제4조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18.>
2. 제5조의 지원경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6. 8. 1., 2025. 12. 18.>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박물관 및 미술관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 도지사가 임명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련 법인 ㆍ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회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5. 12. 31.)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