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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185

전라남도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56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예찰ㆍ방제”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8. 3. 29.)
2.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검역병해충이나 돌발병해충,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개정 2018. 3. 29.)
3. (삭제 2018. 3. 29.)

제3조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설치

(조명개정 2018. 3. 29.)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에 전라남도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8. 3. 29.)

제4조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등

(조명개정 2018. 3. 29.) ① 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3. 29.)
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찰방제반과 기술정보반을 둔다. (개정 2018. 3. 29.)
③ 예찰방제반장은 병해충 방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예찰방제반은 농촌지도관을 포함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3. 29.)
④ 기술정보반장은 병해충 연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기술정보반은 병해충 진단과 원인분석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교수,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3. 29.)

제5조

예찰·방제단의 운영

(개정 2018. 3. 29.)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8.)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예찰 정보를 전라남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 될 때에는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

제6조

예찰ㆍ방제단의 임무

(조명개정 2018. 3. 29.)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3. 28.)
1. 병해충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개정 2018. 3. 29.)
2. 병해충예찰ㆍ방제 및 지도ㆍ점검 (개정 2018. 3. 29.)
3. 중앙 및 시ㆍ군 병해충예찰ㆍ방제단과의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18. 3. 29.)
4. 병해충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개정 2018. 3. 29.)
5. 병해충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개정 2018. 3. 29.)
6. 병해충 진단ㆍ원인분석 및 위험성 평가 (개정 2018. 3. 29.)
7. 병해충예찰ㆍ방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홍보 (개정 2018. 3. 29.)
8. 그 밖에 도지사가 병해충예찰ㆍ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 3. 29.)

제7조

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예찰ㆍ방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 (개정 2018. 3. 29.)
② 식물방제관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ㆍ작업장ㆍ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항에 따른 검사나 출입ㆍ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9.)

제8조

예산지원 및 교육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의 병해충예찰ㆍ방제 업무 관련 공무원 등에게 병해충예찰ㆍ방제 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 기술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

제9조

전문인력 등

(개정 2018. 3. 29.) ① 도지사는 병해충예찰ㆍ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찰ㆍ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3. 29.)
② 제1항의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관련 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배치한다. <개정 2018. 3. 29., 2022. 12. 29.>
③ 제1항의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관련 업무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
④ 제3항의 보조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공개 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3. 29.)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