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3. 15〉
1. “자료실”이란 이용자가 「광명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곳을 말한다.
2. “열람실”이란 이용자가 자료실에서 대출한 자료 또는 이용자 소유의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곳을 말한다.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도서관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일요일을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
2. 광명시하안도서관, 광명시광명도서관, 광명시연서도서관, 광명시충현도서관: 매주 금요일
3. 광명시철산도서관, 광명시소하도서관: 매주 월요일
시장은 장서점검, 도서정리, 도서관 시설의 보수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으며 휴관일 7일 전까지 이를 게시ㆍ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휴관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도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행위
2. 흡연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 또는 도서관 안에서 음주, 고성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대출한 자료의 가족이외 타인 대여 행위
4. 도서관 자료 또는 비품을 훼손하는 행위
5. 열람실 및 자료실 안에서 각종 음식물 섭취 행위
6. 무단집회, 소란행위 등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7. 도서관 안에서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
8. 그 밖에 도서관 안에서 안전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의 이용을 중지하거나 퇴관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15〉
1.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광명시 소재 학교 또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
3. 광명시 소재 기관 또는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발전이나 독서문화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모바일 회원증 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대출회원증(이하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24. 3. 15〉
1. 경기도민: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 및 현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광명시 소재 직장ㆍ학교 재직자(재학생):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 및 신분증(학생증 등), 재직(재학)증명서
3. 가족회원: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개인ㆍ가족)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4. 기관ㆍ단체회원: 별지 제3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기관ㆍ단체) 및 기관ㆍ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회원가입 신청 사항 중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⑤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4. 3. 15〉
⑥ 회원증의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도서관 자료의 대출은 시장이 발급한 회원증을 소지한 본인에 한정한다. 다만,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회원은 대리대출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3. 15〉
② 대출 받을 수 있는 자료의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회원ㆍ가족회원: 1인 7권 이내
2. 기관ㆍ단체회원: 1회 200권 이내
③ 자료의 대출 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로 하고, 7일 이내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반납기일 이전에 도서관 방문,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이 예약된 자료는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④ 동일인의 동일도서 재대출은 반납일부터 7일 이후에 대출할 수 있다.
⑤ 대출 자료 반납을 연체 할 경우 대출권수와 관계없이 연체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⑥ 시장은 연체 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전화, 문자발송 및 서면통지 등으로 반납을 독촉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장서점검, 독서진흥사업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기간 및 대출권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⑧ 책이음회원에 대한 대출서비스는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 규정」을 따른다.〈신설 2024. 3. 15〉
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도서관 자료를 분실ㆍ훼손 및 시설물을 파괴한 변상의무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변상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변상 통지한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 자료(시설물) 분실ㆍ훼손 변상대장에 작성 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상의무자는 변상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① 제7조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24. 3. 15〉
1.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사람
2. 제7조제1항제2호의 자격으로 회원이 된 사람이 졸업이나 퇴직을 한 경우
3.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는 사람
4. 도서를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
5.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한 사람
6. 대출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절취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은 회원 자격이 상실된 사람 중에서 독서진흥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시장은 대출받은 회원이 도서를 반납하지 않고 사망, 전출,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으로 소재파악이 곤란하여 180일 이상 도서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조례 제18조에 따라 제적처리 한다.〈개정 2024.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