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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7174

경기도 광명시규칙시행 2026-08-05공포 2026-08-05공포번호 13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소통관은 시장을, 정책관ㆍ기획관ㆍ담당관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과장ㆍ관장ㆍ원장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시장의 정책결정, 공약사항 이행, 대내외 협력업무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두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조

보좌기관

① 시민소통관 및 청년정책관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홍보기획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소통관, 청년정책관, 홍보기획관, 감사담당관은 각각「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4조

기획조정실

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정책기획과장 및 예산법무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탄소중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AI전략과장 및 정보통신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

행정안전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자치분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토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

경제문화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사회연대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투자유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농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연대경제과장은 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규정 제2조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7조

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철도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대중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관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차량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

돌봄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통합돌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노인장애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성평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육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조

도시주택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 및 주택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정원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

균형발전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신도시조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재생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균형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

소통관ㆍ정책관ㆍ기획관ㆍ담당관ㆍ과의 분장사무

광명시 본청 각 소통관ㆍ정책관ㆍ기획관ㆍ담당관ㆍ과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12조

보건소

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규정 제2조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과장 및 의료돌봄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조

보건소의 분장사무

보건소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

평생학습사업본부

① 본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평생학습원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교육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하안도서관장 및 광명도서관장은 각각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원장은 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규정 제2조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15조

친환경사업본부

본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환경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6조

사업소의 분장사무

사업소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17조

동장의 직급

①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② 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관할 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광명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별표 5와 같다.

제19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의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